중앙노동위원회 | 2020-02-1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475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8. 20. 당사자 간의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복귀를 제안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2019. 7. 30. ~ 2019. 8 .1.) 중 마지막 근무일인 2019. 8. 1.을 근로자가 그만둔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배관작업팀장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배관작업팀장으로부터 근로자가 단가 문제로 그만두었다고 들었음을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정황적 주장만 할 뿐 사용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8. 20. 당사자 간의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복귀를 제안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2019. 7. 30. ~ 2019. 8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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