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0-08
사건번호: 중앙2021부노179
AI 분류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오다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요구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하였던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기존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제공한 점, 노동조합 간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접근성, 사용상의 편의성,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신설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하였던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오다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요구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하였던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기존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제공한 점, 노동조합 간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접근성, 사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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