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2-1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299
AI 분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개월이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개월이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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