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0-0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97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운영자금으로 투자행위를 한 점,
② ‘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실을 4개월 동안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③ 부적절한 투자로 기회비용 상실 등 협회에 손실을 초래한 점,
④ 특조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해태ㆍ거부하였고 금고개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⑤ 임시이사회 개최 방해에 일조하는 등 부회장과 공동 행위한 점,
⑥ 운영자금 투자행위가 부회장 전결사항이라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⑦ 위와 같은 행위로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징계사유 7가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② 협회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운영자금으로 투자행위를 한 점,
② ‘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실을 4개월 동안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③ 부적절한 투자로 기회비용 상실 등 협회에 손실을 초래한 점,
④ 특조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해태ㆍ거부하였고 금고개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⑤ 임시이사회 개최 방해에 일조하는 등 부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 운영자금으로 투자행위를 한 점,
② ‘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실을 4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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