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3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589
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일 현재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등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심문회의일 현재 징계 등 후행 처분이나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③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에 따르는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방송실 업무를 외주화하여 외주업체에 소속하기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하였음,
②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소 임금의 약 94%로, 이는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방송실 팀장 또는 실장의 직위를 계속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하였음,
② 직책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일 현재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등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심문회의일 현재 징계 등 후행 처분이나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③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에 따르는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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