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568
AI 분류
가.
①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상하이 총영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② 정관에 정년, 복무, 징계 등의 규정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
③ 구제명령이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심판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료 교사들과의 불화, 업무 비협조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와 갈등으로 동료 교사가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동료 교사의 여자친구 문제라는 녹취파일을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무규율 및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사용자가 사전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구제신청의 관할권이 우리 위원회에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상하이 총영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② 정관에 정년, 복무, 징계 등의 규정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음,
③ 구제명령이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심판권은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판단됨
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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