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5-20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337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양×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4.10.6 피신청인 회사에 미싱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9.5 사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업원 1,250명을 고용하고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7.7.31 약 500여명의 종업원들과 같이 식사개선 및 주휴수당지급 등 10개항에 걸친 요구사항을 내걸고 3시간 동안 파업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일 근로자대표 7명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노ㆍ사 교섭에 참여하고 동년 8.5 개최된 노조설립총회시 교선부장에 임명된 후 노조측 교섭위원으로서 노조사무실 전임자 및 노조원 교육실시문제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교섭한 사실.
나. 1987.9.1 조합장 직무대리 임×택외 4~5명의 노조원들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노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임×택 등이 사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임×택과 노조 총무부장 심×보는 입원하기에 이른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87.9.3 신청인을 제2사업부 재봉반에서 전혀 손에 익숙치도 않고, 신청인이 해야 할 만한 일도 없는 제1사업부 그라인더 부서로 전보조치한 사실.
라. 재봉부 송×선외 2인은 "1987.9.3 고×현 계장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부장실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마. ○○지방검찰청은 1987.12.30 정×걸(재봉부장)외 3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약식 기소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87.9.5 피신청인의 강요에 못이겨(남자 종업원들이 둘러싼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7.7.31 약 500여명과 같이 식사개선, 주휴수당지급 등 10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3시간 동안 파업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일 근로자대표 7명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어 노사교섭에 참여하였고, 1987.8.5 개최된 노조설립 총회시 교선부장에 임명된 후 노조사무실, 노조전임자, 노조원 교육실시 문제 등에 관하여 노조측 교섭위원으로서 회사측과 교섭에 임하는 등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자, 피신청인이 1987.9.3, 14:00경 신청인을 제2사업부 재봉반에서 제1사업부 그라인더 부서로 전보조치하였다가 동년 9.5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위협과 폭행을 가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7.9.5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9.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기각 결정된 판정서를 1988.2.2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12.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기간도과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종업원들이 신청인을 둘러싼 가운데 사직서를 쓰게 하였음이 사실조사로 인정된다.
2.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8.5 개최된 노조설립총회시 교선부장에 임명된 후, 노조사무실 전임자, 노조원 교육실시 문제 등에 관하여 노조측 교섭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사교섭에 임하였고, 동년 9.1에는 조합장 직무대리외 4~5명의 노조원과 같이 노조원의 교육실시 등에 대하여 회사측에 협조요청을 한 외에 1987.7.31 발생한 노사분규시에는 근로자대표 7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노사교섭에 참여한 사실들에 비추어 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노조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판단된다.
3.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설립시 적극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측 교섭위원으로서 노조사무실 전임자, 노조원 교육실시 문제 등에 관하여 3차례나 노사교섭에 참여하는 등 평소 노조운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노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87.9.1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입사 이후 계속하여 재봉부에서 근무한 신청인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제로 1987.9.3 그라인더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동년 9.5 오전 근무가 끝난 직후 정×걸 부장과 고×현 계장외 2명의 사원들이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30~40분 동안 구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하였고, 당일 14:00경 그라인더 부서로 갔더니 동 부서원 약 15명이 그 중 2~3명은 쇠파이프를 들고,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죽인다"고 한 시간 동안 협박하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이라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자의에 의해 제출한 것일 뿐,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위협을 가하거나,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그라인더 부서로 전보조치한 데 대하여 1988.3.3 당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을 그라인더 부서로 보낸 것은 회사가 노조를 탄압한다는 등 사실무근의 불신, 불만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므로,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한 것이라 하고, 1주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동적인 발언을 이유로 격리조치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위협이나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9.3 신청인을 그라인더 부서로 전보조치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송×선외 2인은 "1987.9.3 고×현 계장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부장실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과,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검 검찰청이 정×걸외 3인에 대하여 각 약식기소하였다고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그리고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9.1 조합장 직무대리 임×택외 4~5명(신청인 포함)이 노조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임×택 등이 폭행을 당하여 그 중 위 임×택과 노조 총무부장 심×보가 입원하기에 이른 사실과, 피신청인은 당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정×걸 부장과 고×현 계장이 1987.9.5 점심시간에 신청인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면담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당사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설사 그라인더 부서원들이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위협을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노조설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조운영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서도 적극활동한 사실,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봉부에서 그라인더 부서로 전보 조치한 사실, 전보조치하는 과정에서 난폭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과 정×걸 부장외 3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 등 이상의 일련의 사실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조설립ㆍ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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