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1990-05-28
사건번호: 전남지노위90부해15
신청인들은 징계절차의 이행도 없이 기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성회 예산의 감소로 신청인들이 근무 불성실하여 감원의 우선대상으로 정하였고,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당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증빙자료 및 조사, 심문사항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비록 1년 기간을 정하여 매년 재고용 형식으로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시켜 왔으므로, 계약기간의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들이 조퇴 및 결근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근무상황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사유까지 될 수 없을 것이며, 기성회 예산감액으로 인하여 기성회 직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1990.3.5 신청인을 해고한 직후인 1990.3.17 8명의 기성회 직원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악화로 인하여 해고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1990.3.5 신청인들을 해고할 당시 기성회 직원 57명 중 기혼자는 신청인들 뿐으로 기혼자는 전원 해고되고 1990.3.17 8명의 신규 임용직원 중 남자 2명을 제외한 6명의 신규채용 여직원이 모두 미혼여성인 사실과 신청인들의 직책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직종이 아니며, 신규채용 여자직원의 경력사항이나 신청인들의 경력사항을 비교할 때, 기혼자와 미혼자라는 차이 이외에 별다른 점이 없을 뿐으로 교체 채용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은 정당한 징계절차도 없이 단지 재임용 탈락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두 통보로 해고 조치한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라 아니할 수 없다.
기혼여자직원에 대해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재임용에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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