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10-26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191
첫째, 재채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재채용이 아니라 복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1992.10.15 해고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정당한 해고처분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달리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도 없었던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도 없으며, 동 해고기간 동안에 신청인에게 일체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재채용하고 나서 신청인이 13개월간 근무하였던 경력을 감안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을 은혜적으로 적용ㆍ지급한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복직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보다는 재채용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수습제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고용(본채용)하기 전에 그 회사에 알맞은 인간성, 근무태도, 기능 등을 파악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해고권을 유보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2.10.15 해고된 후 1993.3.1 재채용되고 나서 개전의 정이 없이 무단조퇴하는 것은 물론 시말서 제출요구에 대해 "다 해 쳐먹어"라고 써서 제출하는 등 여전히 근무태도가 불량하므로,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5.29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수습기간을 둔 목적이나 단체협약 제22조(수습기간) 및 취업규칙 제11조(수습기간) 규정에 명시한 내용에도 부합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고된 후 재채용된 자가 수습기간중 계속해서 근무불량한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