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12-22
사건번호: 지노위95부해390
징계해고를 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인 규정위반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상 지시 및 명령에 불복종하고, 전기, 전화 수리건을 처리할 때 주민들에게 불손한 태도와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1995.9.1 승강기 고장시 피신청인에게 직접 와서 고치라고 폭언하고, 같은해 10.21 피신청인에게 폭언ㆍ폭행하여 피신청인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1994.10월경 피신청인의 집 전등을 교체해 주고 40,000원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상 지시 및 명령불복종, 직무유기 등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의 근거가 불분명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자치관리) 제4항(복무) (2)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 또는 해직할 수 없다라고, 동 조항 제4호에는 징계의결에 의결한 해고외에는 면직해고할 수 없다고 제한하였고, 취업규칙 제57조(징계사유) 제1항은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제3항은 제복무규정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제4항은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한 때, 제5항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징계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동 규칙 제56조에 징계의 종류가 비위 사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해직, 감봉, 견책, 경고 등 4단계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를 단 한차례도 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음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건 해고는 징계권 남용의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 등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