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11-1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448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3. 10. ○○대학교 총장과 ○○대학 총장이 학술 및 교수 교류 등을 위한 학술교류협의서를 체결한 사실.
나. 1996. 5. 교육원("전" 어학원)이 중국어강좌를 개설하면서 ○○대에 강사파견에 관한 조건를 통보한 후 1996. 9.
(10) 교육원과 ○○대학이 중국어 초빙강사의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파견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7. ○○대학 중국어 전임강사(계약기간 4년)로 임용된 사실.
라. 2000. 12. 7. 교육원은 ○○대학에서 추천한 신청인을 초빙하기로 결정한 초청서를 ○○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로 보낸 사실.
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9.단기취업(C-4), 19.교수(E-1) 내지 25.특정활동(E-7) 및 25의2.연수취업(E-8)"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01. 2. 2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청인의 체류자격을 E-2(회화지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사실.
바. 2001. 8. 20. ○○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가 위 파견계약서는 노동파견계약서가 아닌 합작협의서임을 증명한 사실.
사. 2001. 2.말 신청인이 ○○대학 인사처에 출국신청을 하였으나 공식적인 초청서(노동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유학, 강의협의서가 체결되지 못하자 ○○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 인사책임자 우○○이 신청인에게 교육원에 계약서를 요구할 것을 안내하여 ○○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로 FAX 송부한 교육원의 초청서를 신청인이 ○○대학 인사부에 제출하였음을 증명한 사실.
아. 2001. 3. 5. 신청인은 교육원의 강의로 인하여 ○○대학과 체결한 전임강사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인민폐 1만원)을 ○○대학에 납부한 사실.
자. 2001. 3. 7. 교육원은 강의기간 1년(1년 연장 가능), 임금 한화 170만원, 강의시간 18시간으로 2개 강좌 담당 등의 조건이 명기된 초청서를 북경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를 수신처로 하여 FAX로 송부한 사실.
차. 2001. 3. 7. 신청인은 ○○대학교와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출국협의서)를 체결한 사실.
카. 2001. 3. 11. 신청인이 입국 후 같은 달 15일 교육원의 중국어과과장이면서 강사인 손○○에게 입국보고한 사실.
타. 신청인은 2001. 3. 22∼4. 5. 손○○ 강사의 잦은 전화를 이유로 같은 해 4. 5. 및 4. 16. 교육원에 사생활 침해 및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파. 2001. 4. 17. 교육원이 원장, 부원장, 사무과장, 손○○ 강사, 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충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신청인이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신청인이 5가지로 요약하여 서면 문의하자 같은 달 20일 교육원 사무과장이 논의된 일부 내용과 ○○어학원 강사는 복무지침에 의거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하. 2001. 4. 24. 교육원은 ○○대학에 신청인이 교육과정에 따르려 하지 않았고, 중국어 책임자와 불화로 두 번에 걸친 투서, 강사로서의 자질 문제, 2번의 결강 등으로 교육원에 적합하지 않음을 결정한 사실과 동시에 다른 선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거. 교육원은 ○○대학에 같은 해 5. 7. 신청인이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고, 청와대 민원신고 등으로 학교가 명예훼손되었다며 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사실.
너. 2001. 5. 8. ○○대학은 위 거, 너 항에 대한 회시로 교육원과 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귀교결정을 각 통보한 사실.
더. 2001. 5. 9. 중국어과 과장 손○○이 신청인이 학교의 명예훼손, 학교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방해 등의 사유로 중국어과에서 일하기 부적합하고 신청인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다며 교육원에 징계요청한 사실.
러. 2001. 5. 9. 교육원은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8.까지 강사로 인정하고, 신청인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강의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한 후 같은 날 결의사항을 ○○대학과 신청인에게 각 통보한 사실.
머. 2001. 5. 15. 교육원은 신청인에게 강사수당 3,497,000원을 지급한 사실.
버. 2001. 5. 31. 교육원은 신청인에게 같은 해 6.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참석할 것을 통보한 후 2001. 6. 5. 및 6. 8. 신청인에게 복직통보한 사실.
서. 2001. 6. 10. 신청인은 위 복직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출국명령서 취소와 비자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어. 언어연구교육원 시간강사 인사규정 제10조(계약해지, 징계 등)제1항에 "원장은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로 처분할 수 있다."로, 제1호에 "제7조의 근무지침을 위반한 때", 제2호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거나 강의능력이 부족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6호에 "원장이 계약의 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교육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로, 같은 조 제2항에 "원장은 시간강사가 위 제1항 각호 1의 사유로 경고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때에는 해당 시간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시간강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에 "시간강사에 대한 징계는 시간강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같은 조 제6항에 "시간강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원 부원장, 사무과장 및 해당 기관의 교학부장 또는 교학과장으로 한다"로 규정된 사실.
저. 신청인은 교육원이 중국어 강의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1. 5. 16.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 지노위로부터 "각하"한다라는 결정서를 같은 해 7. 10.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7.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와 임금의 지급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제1의 2. "가"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대학교와 ○○대학간의 학술교류협의서 및 중국어 초빙강사의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파견계약서를 근간으로 교육원이 ○○대학에 중국어 회화 강사 추천요청에 의해 ○○대학에서 신청인을 추천하자 교육원은 신청인 초빙에 대한 토론을 거쳐 피신청인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초청서를 2000. 12. 7. 보낸 후 외국인인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E-2(회화지도) 사증발급인정을 받았다. 그 후 교육원은 2001. 3. 7. 신청인의 담당 업무(중국어 강의), 근무 개시일(2001. 4. 9.), 근무기간(1년, 1년후 양교 합의하에 1년 연장가능), 임금(월급 한화 170만원), 강의시간(18시간 2개 강좌)등을 명시한 초청서를 보내고, 한편 신청인은 교육원의 강의로 인한 ○○대학과 4년간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른 위약금 인민페 1만원을 납부하고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를 체결한 후 2001. 4. 9.부터 교육원의 중국어 강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법인은 파견계약서 및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에 의거 신청인은 북경대학 소속 전임강사로서 교육원에 파견된 근로자이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도 체결한 바 없어 사용자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교육원은 중국어 강의에 적합한 훌륭한 자질을 가진 강사를 구하기 위해 국제교류협정을 통하여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내부토론을 통해 초빙여부를 결정한 후 근무조건이 명시된 초청서를 ○○대학 및 추천자에게 통보하였는 바, 신청인의 근무조건이 명시된 초청서는 교육원의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으로, 신청인이 ○○대학과의 계약관계를 정지시킴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교육원에 중국어 강의를 하기 위하여 2001. 3.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교육원의 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신청인의 첫 강의일인 2001. 4. 9.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학 대외중국어 교육센터에서 위 파견계약서가 노동파견이 아닌 합작협의서임을 증명하고 근무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없어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를 신청인과 체결이 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계약이라면 피신청인 법인과 ○○대학간에 근로자 파견시마다 파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북경대학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도 ○○대학에서 행하여야 함에도 위 제1의 2 "더" 내지 "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중국어 과장 손○○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요청, 교육원에서 인사업무협의회 개최, 신청인에게 직접 임금지급,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 그 이 후 신청인에게 두 차례에 걸친 복직통보를 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파견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의가 가능한 것은 북경대학 소속 전임강사의 신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출국유학, 강의 협의서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소속 강사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은 당초 근로계약을 맺은 ○○대학과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존속시킨 채 ○○대학의 승인아래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그 기간동안 피신청인 법인 교육원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소위 전출근무를 한 바, 이는 피신청인 법인과 신청인사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법인은 근로계약의 사용자로서 본 건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법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하" 내지 "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중국어학과 책임자와의 불화로 인한 투서, 학교의 명예훼손, 2번의 결강 등의 이유로 ○○대학에 신청인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여 ○○대학이 신청인를 2001. 5. 8. 귀교 조치함에 따라 강의에서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제2의 3. 판단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법인은 신청인의 사용자로서 본 건의 당사자로 인정되고,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배제조치는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종료, 즉 해고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강의배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교육원은 위 제1의 2 "더", "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해 5. 9. 중국어과 과장인 손○○이 신청인이 중국어과에서 일하기 부적합하고 신청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요청을 하였으며, 교육원은 같은 날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같은 해 5. 8.까지 강사로 인정하고 신청인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강의를 배제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대학과 신청인에게 각 통보하였으나, 교육원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건강상의 결함은 강의를 배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그밖에 강의를 배제할 만큼의 사유나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교육원이 신청인에 대한 강의배제 사유 즉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제1의 2 "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육원이 시간강사를 계약해지, 해고하기 위하여는 시간강사 인사규정 10조에 의거 해당강사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은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법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하경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