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9-11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58
다. 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1) 피신청인은 2000.8.30.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관련문서에 부적합한 문구를 사용하고 보관물품의 철거를 지연함으로써 주민들이 총무이사와 감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같은 해 12.26. 감사가 피신청인에게 참고로 보낸 자료를 복사하여 경비실에 부착함으로써 감사이미지를 손상케 한 사실.
2) 2000년 11월의 주차료부과 및 아파트 310호의 관리비 체납처리를 지연하였고, 엘리베이터 고장문제를 경비원에게 일임하고 회피한 사실.
3) 피신청인은 2001.1.월경 기관실장 이○○ 등이 잔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지급할 목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잔업수당 지급 안건을 상정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1.1.31.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4.21.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4.2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2. 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민법상 수임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민법상의 수임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관리소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미기재)를 작성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 왔음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지위는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지휘와 아파트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들을 통솔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온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이건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앞의 인정사실 "제1. 2. 다."에 기재된 "근무 중 입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승강기 고장에 관한 처리지연 및 회피, 체납보혐료 납부지연, 잔업수당 지급결의 등"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것인 바, 신청인이 지적하는 위 징계사유들의 발생과정을 보면 여기에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한 과실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거나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들은 해고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한강현, 김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