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01-12-05
사건번호: 경기지노위2001부노146부해483
다. 신청인들 노동조합은 2001.5.23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피신청인의 TKP 용역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파견업무에 속하고 이러한 업무는 불법파견이며 (주)○○○은 불법사업자이므로 폐쇄조치하고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이 직접고용하여야 한다는 등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2001.7.19 피신청인에게‘실질적 도급형태로 운영하라’, (주)○○○에게‘근로자 불법 파견사업을 중단하고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하라’, ‘같은 달 31일까지 완료하라’고 통보한 후 같은 해 8.2‘파견사업의 폐쇄명령’을 한 사실
마. 신청인 등 84명은 2001.8.10 (주)○○○으로부터 고용계약서 제8조(계약해지) 규정에 의거 고용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
바. 신청인들은 2001.9.8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공익위원 이형석(위원장), 연기영, 허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