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2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51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2001.02.27, 중노위 2000부해451)
[요 지]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설물 및 개인승용차에 게시·부착하고, 회사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의 제작한 명찰을 패용하고, 회사가 가스사용 초과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6일간의 근무일 중 35일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 사건
(중노위 2000부해451, 2001.02.27 판정 )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산업(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8. 18. '기각' 결정(2000부해410)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사용자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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