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3-18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30
마. 피신청인은 차정우 관장의 지속적인 사표제출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박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1999. 1. 4 명령서를 송달받고 1999. 1.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11. 8 동작구청과 청소년 복지시설인 동작구 구립 성대 청소년 독서실의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하다가 1997. 11. 30자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동작구청으로부터 1997. 12. 2자로 재위탁 약정없이 1998. 6. 30까지 위탁기간을 유예하기로 결정통보 받음. 그후 1998. 7. 1 동작구청과 1년간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7. 3 동작구청으로부터 독서실 관장 차정우 임용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1998. 7. 1 피신청인이 재임용 승인을 받은때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독서실 관장이 공석중이었고 임명권자인 법인에서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동작구청에 임용승인을 피신청인이 신청한 사실은 위탁약정서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인 사항임.
나. 위탁 약정서에 의하면 독서실 운영 종사자는 관장의 제청으로 동작구청의 승인후 법인이 임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제청도 없었고 재임용 사실도 없는데 동작구청의 재임용 승인사실 통보만으로 모든절차와 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잘못이해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동작구청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제출한 피신청인의 사표에 의하여 1998. 7. 31부로 면직시킨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재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여부는 피신청인과 아무 관련이 없음.
다. 동작구청의 위탁 약정서에 따르면 독서실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독서실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동작구청장이 전액 부담하고 독서실 운영방법도 동작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작구청장이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자 15명은 법인이사 7명, 감사 2명, 사무국 3명으로 청소년 독서실 직원 3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법령상 귀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인 5명 이상으로 부당하게 짜 맞춘 사항으로 신청인은 납득할 수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2. 1부터 피신청인 재단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동작구 구립 성대청소년 독서실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해온바, 1998. 6. 30 계약이 만료되고 1998. 7. 1자로 재계약하면서 동일자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종사자 재임용 승인을 받고 계속 근무하던중 1998. 7. 23 차정우 관장이 구청에서 여자라고 그만두라고 한다면서 1998. 7. 3 부임한 이래 구청으로부터 처음받은 업무지시인데 이일을 잘못하면 무능력자로 찍히니까 내일부터 자원봉사자 주수혁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서무 장두혁씨가 불러주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1998. 7. 25 및 같은해 7. 29 동작구청 가정 복지과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바 여자라고 해고시키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한 사실로 보아 이는 강박에 의한 부당한 해고임.
나. 신청인은 동작구청으로부터 독서실 종사자 재임용 승인당시 관장이 공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서실 종사자 재임용 승인사항 통보 공문서에 차정우 관장이 1998. 7. 3 결재까지 해놓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 법인에서조차 피신청인을 재임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7월달에 일은 왜 시켰으며 급여는 왜 지급했는지 의문이며 재임용 근거로는 1998년 하반기 독서실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피신청인 호봉을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승급된 것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한 것을 보더라고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다. 신청인은 독서실이 독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작구청과의 재약정 체결도 한국불교태고원 이사장인 신청인과 한것이지 독서실 관장과 한 것이 아니며 독서실 직원의 인건비나 야간 공부방 운영비도 신청인 법인으로 송부해준후 다시 피신청인이 독서실로 입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청인 법인 직원 15명과 독서실 직원 3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모든 독서실의 업무현황을 동작구청과 신청인 법인측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신청인 법인에서 피신청인을 해임시킨다고 공문을 보내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오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법인 직원임을 반증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시 제1의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4. 11. 8부터 동작구청과 청소년 복지시설인 동작구 구립 성대 청소년 독서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운영해오다가 1997. 11. 30자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998. 6. 30 위탁계약 기간을 유예 받은후 다시 1998. 7. 1부터 1년간 독서실 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동 독서실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사용종속 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할것인바,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동작구청으로부터 1998. 7. 1자로 재임용 승인을 받은바 있고 그이후 1998. 7. 3 동작구청으로부터 새로 임명을 받고 부임한 신청외 차정우 관장이 동 재임용 서류에 싸인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추인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신청인은 동 재임용 승인요청은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독서실 관장 명의로 종사자 임면 공문을 보낸바 있고 재임용 승인권자인 동작구청장의 승인이 난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럼에도 독서실의 책임자인 차정우 관장은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동작구청에서 피신청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을 속여 1998. 7. 23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한것은 차정우 관장이 피신청인을 기망한것일 뿐만 아니라 서무 장두한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동 장두한이 피신청인에게 불러준대로 어쩔수없이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동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