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09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82
위·수탁관리회사 변경시의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1999.12.09, 중노위99부해582 )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의 신한영(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피신청인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신청인회사는 종전 회사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신청인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음
* 재심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78-16 이 인 백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2 광인산업(주) 대표이사 김 형 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인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2. 1.부터 신내 성원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1999. 6. 25. 피신청인회사에서 채용이 제외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형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신내동 783번지 소재 성원아파트를 수탁관리하는 광인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내동 성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999. 6. 15. 신한영(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6. 17. 피신청인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계약기간 : 1999. 6. 16.∼ 2001. 6. 30)을 체결한 사실 .
나. 피신청인은 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한영(주)소속으로 기히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면접을 하고 채용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4명을 그 채용에서 제외한 사실
다. 위 위·수탁 관리계약서에는 신한영(주)에 소속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 6. 9.경 신청인 등 전 직원들에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과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주지시킨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7. 2. 피신청인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7. 각하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에 부당성에 대하여
⑴. 신청인은 1994. 2. 1. (주)신한영에서 수탁관리하는 신내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6. 16. 새로 위 아파트관리를 수탁한 광인산업(주)로부터 1999. 6. 25. 당하게 해고 되었음
⑵. 신청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주)신한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의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당하였고, 피신청인회사가 위 아파트의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승계하게 되었음
⑶ 피신청인은 위 관리업무의 승계시 기존의 관리업체인 (주)신한영의 근로자 40명중 36명을 그대로 채용하여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로 보더라도 (주)신한영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요즈음 대부분의 관리업체에서는 관리권이 바뀌더라도 관리소 직원 중 관리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용승계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고 피신청인회사가 (주)신한영의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것도 이러한 관행에 따른 것이고, 신청인의 관리권이 변경된 1999. 6. 16부터 해고되기 전날인 같은 해 6. 24.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에 비추어 묵시적이라도 고용승계를 인정한 것임
⑷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해고당한 이후 새로운 경비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때 정리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로 연령과 근무성적 등을 들고 있으나 신청인보다 연령이 많은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성적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근무상태가 불량한 적이 없었음
⑹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용을 승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시킨 것임에도,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시킨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서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에 대하여
⑴ 고용승계 여부
- 1999. 6. 9. 06:50∼08:00. 입주자대표 회장이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원 전원에게, 같은 해 6. 25.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장기 근속자들을 생각하여 선별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훈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경비원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 또한 피신청인회사가 위탁관리를 수주하고 1999. 6. 21. 계약을 체결,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접을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동 대표의 결의에 따라 인원감축이 되므로 전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고용의 기준은 피신청인회사의 방침과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연령순과 근무성적에 따라 고용을 결정한다고 통보하였고
- 또한 1999. 6. 16부터 6. 24까지 계속 근무한 것은 6. 15. 위탁관리회사로 피신청인회사가 선정되었지만, 6. 18. 동대표회의에서 인원감축 등이 결정되어 6. 21에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였고. 6. 22∼6. 23. 격일제 근무자인 경비원에 대한 면접기간이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여건상 근무를 시켰던 것임
⑵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 해고 후 경비원을 신규채용 한 점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등)의 규정에 위탁관리회사의 업무한계는 입주자대표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한정되어 있는 바, 1999. 6. 18. 동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경비원 3명을 감축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회사에서는 이에 따라 근무성적과 주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신청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는 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며
- 당시 주민의 요구사항은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부담도 많고 타성에 의한 근무 불성실 등을 들며 인원의 감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4명을 고용하지 않았고 1명은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4명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근무성적과 연령순을 기준으로 정하여 결정, 5명의 결원으로 2명을 고용하였음
⑶ 신청인보다 고령자가 근무한다는 점과 신청인의 근무태도
- 신청인보다 고령자가 3명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전체 고용인의 4%를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 및 해당 주민의 탄원서에 의거 고용하였고, 기타 고령자도 주민의 탄원서에 의하여 고용하였으며
- 신청인의 근무성적은 경비반장근무일지를 근거로 판단하여 고용하지 않았고, (경비업무가 지휘계통이 서지 않으면 단지내의 안전예방을 할 수 없음),
- 또한 "나이가 많다고 왜 고용하지 않느냐"는 주민의 탄원서도 3인이나 제출되어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신청인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음
⑷. 신청인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 공동주택관리에서 위탁관리회사의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신청인은 동대표회장이 위탁관리회사를 새로 선정하기 전에 경비원에 대하여 앞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선별고용 된다고 통보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고
- 부당해고는 피신청인회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전 회사인 (주)신한영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임을 신청인이 알고 있어 (주)신한영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를 하다가 위탁관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 되지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양도·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존 근로자들을 대부분 재고용하면서 신청인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다 "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근무하던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한영(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1999. 6. 17. 피신청인회사와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회사는 종전 신한영(주)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 6. 9.경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예정임과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사전에 주지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종전 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한 채용여부는 피신청인회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초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와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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