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11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41
일간 신문사에서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례 ( 1999.12.11, 중노위99부해541 )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3.8.자 면직 조치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광고판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 의거 광고 수탁 및 수금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매월 고정급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신문사의 광고 영업의 특성 상 광고국 내부의 조직관리를 광고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나 근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며, 신청인의 요청으로 직장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주었으나 의료보험조합의 실사 과정에서 부당함이 지적되어 '98.12.31.자로 그 자격이 상실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정함
* 재심신청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28-1 남양맨션 2동 509호 김 춘 기
* 재심피신청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 (주) 전 주 일 보 대표이사 문 수 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면직 행위는 부당 해고이므로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결정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2조 등을 준수 이행하라는 명령과 결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춘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신문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99.3.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광고 외근계약을 종료하는 등 직원 신분에서 면직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문수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주)전주일보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98.8.3. '광고판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 의거 광고 수탁 및 수금활동을 주 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신문 구독신청도 받고, 문화행사 안내 및 티켓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매월 신청인 부담으로 납부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광고판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외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매월 고정급으로 소액이나마 기본급, 상여금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문 광고 영업의 특성 상 영업활동과 내부 조직관리를 광고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영업 장소를 지정하는 등 일정한 관리를 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출퇴근 등 근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98.8.1.자로 직장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주고 의료보험료까지 부담하였으나, 전북제1지구의료보험조합의 실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당한 의료보험 가입을 적발하여 '98.12.31.자로 신청인에 대한 직장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 조치가 부당하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 결정을 '99.7.30.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9.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8.6.27. 피신청인 신문사 광고국 부국장으로 명 받은 후, 사규에 의하여 매일 08: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는 등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였으나, 급여와 활동비(특별수당)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아울러 '광고판매계약서'에는 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합의 각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체, 신청인이 판매하고 남은 '부용화선'이란 중국 희가극 티켓과 '유진박 콘서트'라는 문화행사 티켓을 반품하였는데도 위 티켓 대금을 변제하라고 강요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99.2.4.자 전주일보 사령에 총무국 대기 발령을 하고, 적법한 절차의 이행도 없이 '99.3.6.10:00. 신청인도 모르는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9.3.8. 직권 면직 조치한 것은 일방적인 부당 해고임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신문사에 '98.6.27.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규에 의한 직장 의료보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요구하여 '98.8.1. 직장 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98.10.15∼10.17. 사이에 2박3일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주관 언론광고인 국내 연수에 피신청인 신문사 대표 직원으로 참가하게 하였고, 피신청인 신문사 비상연락처 명단에도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신문사의 직원임이 확실한 것이며, '99.3.8. 본사 사령 게제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신청인이 직원의 신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다. 피신청인이 발급한 신분증(98-124, 유효기간 : '99.12.31)을 보아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근무 당시 명함을 보아도 알 수 있고, 피신청인 신문사 총무국장 송성환으로부터 '급호 및 급여규정 명세표'를 교부 받은 바, 이는 신청인이 부국장 1호봉의 근로자로 월 기본급 1,325천원을 수령하는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임
라. 피신청인 신문사는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적용 사업장으로서 신청인은 당연 적용 대상 근로자임에도 법을 위반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대장에 의거 직장 의료보험을 가입하여 신청인에게도 직장 의료보험증을 교부한 바 있음
마. 피신청인 신문사 지령 제1889호 신문에 "본사 사령, 김춘기 임. 광고국 부국장"이라고 고시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완산구청에서 신청인의 차량을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카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이 차량이 피신청인 신문사 업무차량으로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내 완산구청으로부터 주차위반 제외 통보 공문을 받은 바도 있음
바. 피신청인 신문사에서는 '98.7월 광고국 직원들의 출입처 명단에 신청인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 명령에 의하여 '98.7월부터 '99.2월까지 총 86부의 신문 구독신청서를 받아 온 사실도 있고, 전주일보 98-1001호, 제6회 청소년 문화재 후원 또는 협찬(광고) 의뢰 문서와 98-1205호, 전주일보 지령 2002호 기념 및 근하신년 광고 협조의뢰 문서를 피신청인 명령에 의하여 지정 출입처와 일반업체 등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광고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등 직원의 의무를 다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고 판매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체,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직원들에게 '부용화선, 유진박 콘서트'의 티켓 영업을 시켜 놓고 강제로 매입시키는 등 강매행위를 한 후, 신청인에게는 나머지 티켓을 반품하였음에도 광고 정산서에 티켓 미수금 130여만원이라고 임의 기재하였으며, 또한 '유진박 콘서트'의 행사가 '98.12.27.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음에도 합의 정산서가 아닌 피신청인 신문사의 일방적인 정산서에는 '98.11월 발생된 티켓 미수금 57만원이라고 기재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2.4.부터 광고 영업을 하지 말고 신탁도 받을 수 없다는 총무국 대기 발령을 한 후 인권을 무시한 체, 적법한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직한 행위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것임
아. 더구나, 신청인이 광고 판매한 (유)협신토건 광고건에 대해서는 '98.10.2. 광고 대금을 피신청인 신문사에 입금하였음에도 이건 광고 대금을 합의 정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광고 대금 조정액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등 터무니없는 부당 행위로 신청인을 직권 면직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 및 부당 해고의 증거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8.3. 피신청인 신문사와 '광고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외근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신문사의 광고 영업은 타 업종의 계약직 사원과는 달리 신문윤리강령 등을 준수하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 보호 차원에서 내부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사무실과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등 준 사원으로 대우하고 있어 피신청인 신문사에서도 신청인을 광고국 부국장 직함을 부여하고, 신문에 사고로 게재한 바가 있으며, 계약서 제10조에는 사규의 준수와 제반 준수 업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광고 판매계약 당시 계약서의 광고 목표란은 신문사의 강제성을 배제하고 계약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시하지 않고 광고국에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직접 관계 있는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기본수당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였음
다. 신청인은 계약서 내용에 의거 근무하는 동안 광고국내 목표 달성 미달이 지적되고, 납금 실적이 부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구두 경고 조치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임원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논의한 바, 계약서 제10조와 같이 사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신청인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광고 신탁을 정지하고 정산부서인 총무국에 대기하면서 납금과 관련한 정산 문제를 종결짓도록 사내 고지한 바 있었고, 이는 피신청인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청인에게도 그간의 문제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부득이한 조치였음
라. 신청인은 '99.2.23. 계약서 내용에 의거 피신청인과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광고료 체납금 8,311,822원 전액을 '99. 4.22.까지 납금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마. 신청인은 정산 합의를 하는 당일까지 계약직 사원의 신분 외에 어떠한 신분의 요구나 영업수당 외의 월정 급여 지급을 주장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신문사의 정규 사원에게 요구되는 인사 서류의 제출이나 계약 내용 외에는 어떠한 업무를 명한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 사원에게 당연 가입해 주는 혜택을 준 바도 없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음
바. 신청인이 제출한 정산 합의서와 월별 정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계약에 의거 성실하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고, 합의 시점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부도 채권, 수당 착오 계산 분, 미 판매 행사 티켓 대금 등을 전액 차감 계산하였으며, 이와 같이 신청인은 정규 사원이 아닌 계약직 사원으로 영업수당만을 받는 피신청인 신문사 광고 외근 사원으로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99.2.23. 신청인의 신분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피신청인과 정산 합의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 사원으로 대우해 준 점을 악용하면서 일간 신문의 관례인 신문 사고가 아닌 내부 고지사항을 빌미로 정규 사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바, 이는 터무니없는 행위로 간주됨
사. 피신청인 신문사에는 현재 신청인과 동일한 계약에 의거 직함을 부여받은 다수의 외근 계약직 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바, 유독 신청인만 정규 사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 본인이 '광고 판매계약서' 내용 외에 피신청인 신문사의 어떠한 일상 업무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은 동료 직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본 건 구제 재심신청에서 '99.3.8.자 면직 조치의 부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제2의 1.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신문사 광고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08: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였고, 직원들의 현황 및 연락망과 출입처 명단에 신청인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신문사 직원 자격으로 한국프레스센터 주관 언론광고인 국내 연수에 2박 3일간 참가하였고, 피신청인 신문사 광고국 부국장 명함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총무국장 송성환으로부터 '급호 및 급여규정 명세표'를 교부 받았고, '98.8.1.부터는 직장 의료보험증도 발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제1의 2.에서와 같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98.8.3. '광고판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 의거 광고 수탁 및 수금 활동을 주 업무로 하면서 이와 같은 영업 활동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서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매월 고정급으로 기본급이나 상여금 등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신문사의 광고 영업의 특성 상 영업활동과 광고국 내부의 조직관리를 광고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근태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으며, 신청인의 요청으로 '98.8.1.부터 피신청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 직장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전북제1지구의료보험조합의 실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료보험 가입이 부당하여 '98.12.31.자로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 적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일간 신문사에서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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