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0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13
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함. ( 2001.06.20, 중노위 2001부해113 )
[요지] 재심신청인이 3회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함
컴윈스 사건
(중노위 2001.06.20 판정 2001부해113)
* 재심 신청인 / ○ ○ ○
* 재심피신청인 / (주)컴윈스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29. 판정 2000 부해 414)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주)컴윈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0.8.26.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3-3다 624 B/L에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금형 및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컴윈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1. 2. 12. 송달받고 2001. 2.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나.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재심신청이유서가 누락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1. 2. 27, 같은 해 4. 30. 및 6. 1.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 최종시한인 2001. 6. 8. 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판단컨대, 위 제1의 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1.2.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유서가 누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3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 최종시한인 2001. 6. 8.까지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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