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03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12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규정을 적용한 대기발령은 무효이다.(2000.4.3, 중노위 99부해812)
[요 지] 농지개량조합이 인사규정(정년)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다가 사후에 의결을 받고, 또한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임에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정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정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유지를 판정함.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 동 신
* 재심피신청인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313번지 윤 순 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동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1999. 2.5.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전국의 104개 농지개량조합을 통합하여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의 사장으로서 근로자 7,448명을 고용하여 농업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해남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윤순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72. 5. 1. 입사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313 소재 신청인 공사 소속 해남지부(구·해남농지개량조합) 사무4급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규정(정년)의 개정으로 1999. 10. 1.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구 해남농지개량조합(이하 "해농조합"이라 한다)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8조 및 농지개량조합법(이하 "농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거 2000. 1. 1부 해산하고, 2000. 1. 14부 농업기반공사 해남지부로 변경된 사실.
나. 해농조합은 농림부훈령 제983호('99. 5. 29)에 의거 1999. 6. 16.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 바, 동 규정 제64조 제1항에서 정년을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 기능직 57세로 개정 공포하여 시행한 사실.
※ 개정전 정년은 1~3급 59세, 4~5급 및 기능직 57세
다. 해농조합은 개정한 같은 인사규정을 1999. 12. 27.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노동조합에도 이때 통지한 사실.
라. 위 같은 규정 제64조 제3항은 "조합장은 직원중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보직 없는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마. 위 같은 규정 부칙 제2조(대기발령에 대한 특례)는 "종전 제64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1999. 12. 31에 정년퇴직하는 직원과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해 12. 31에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은 같은해 10. 1.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10. 1. 사무4급인 피신청인 윤순철('43. 1. 13생)을 개정된 인사규정 제64조 제3항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보직 없이 대기발령한 사실.
사. 해농조합은 정년에 관한 조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정한 사실.
아.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인사규정은 2000. 1. 3. 제정되어 2000. 1. 1부터 소급 적용하며, 같은 규정 제37조의 직원 정년규정에 의하면 특정직 60세,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 , 기사직 57세이고, 정년의 계산은 생년월일이 1~6월 사이의 경우는 6월 30일, 7~12월 사이의 경우는 12월 3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자. 1999. 12. 21. 전남지노위가 부당대기발령을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가. 농림부장관 훈령 제983호('99. 5. 29)에 의거 1999. 6. 16. 인사규정 제64조(정년)을 변경하였음.
나. 농조법 제31조(이사회) 3항 3호에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고, 직제 규정 제10조(직제 승인 및 보고) 제1항에서 '조합장은 조합의 정원 및 조직을 정하거나 총정원과 조직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결국은 농림부장관의 준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 바, 농조법 제40조의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를 준용하여 관례대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1999. 12. 27. 이사회에서 제규정(인사규정 포함)의 승인을 득하여 당 조합 단체협약 제10조(통지의무)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인정을 받았음.
다. 인사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었다고 하나, 노조원 기술3급 직원이 1999. 9. 30. 명예퇴직하고, 같은해 10. 1. 기술4급이 3급으로 승진한 사례 등은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인 바, 당 조합의 전직원이 개정된 인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라. 정년에 관한 규정이 1998년에 2년이 단축되고, 1999년에도 2년이 추가 단축되었으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전혀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특히 1999년에는 농업 반공사 설립위원회로부터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년에 관한 공한문 및 유인물이 많이 배포되었으나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 바, 모든 임직원들은 정년의 단축 시행에 대하여 인정 내지 묵시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전국 104개 조합의 임직원 모두(조합원 및 비조합원 포함)가 정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였음.
마. 1999. 3. 12. 연합노련농지개량노조위원장 "김 용"이 제출한 종합건의서에서 '정년퇴직자의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년 퇴직 6개월전에 대기발령을 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하였는 바, 우리 조합이 이를 수용하여 인사규정 제64조 제3항에서 정년퇴직 3개월 전에 보직없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바. 따라서 당 조합의 인사규정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개정된 인사규정은 2000년 1월부터 출범하는 3개기관(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으로 인한 구조조정 차원의 정년 조정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1999. 10. 1자 대기발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근로자측)의 주장
가. 신청인은 농림부장관 훈령 제983호('99. 5. 29)에 의거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나. 신청인은 동 개정된 인사규정의 정년규정은 연합노조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나 승급을 하는 사람의 인사 조치가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직원이 인지한 사항이라고 하나, 가사 전직원이 개정된 인사규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것임.
다. 신청인은 '98년도에도 정년이 2년 감축되었는데, 직원간에 암묵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와 이론을 펴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논의의 가치가없는 것이며,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2.12. 8. 91다 38174)하여 협의(의견개진)와 동의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라. 위와 같이 신청인의 재심신청이유는 억지이거나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함. 초심이 신청인에 대한 복직을 명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농조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충실한 것이며, 개정된 인사규정의 준칙들이 조합원들의 동의나 협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정당한 효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농조법 제31조(이사회) 제3항 제3호에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해남농조가 1999. 6. 16부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다가 같은해 12. 27에서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에 통지하였는 바, 이는 동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승인은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은 그 이전인 같은해 10. 1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임에도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정한 인사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니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의 결정과 같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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