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2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53
휴무일에 도박한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2000.08.21, 중노위 2000부해253)
[요 지]
피신청인(근로자)들의 도박행위가 휴무일에 신청인 회사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 1명은 당일 20시에 귀가하여 다음날 근무 시간인 06:00시에 지장이 없었고 피신청인 1명은 다음날에도 근무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들의 도박행위로 인해 신청인 회사가 입은 대외적 명예훼손 또한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들이 도박을 함으로써 사회규범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해고에 이를만한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운수 사건
(중노위 2000.08.21 판정, 2000부해253)
* 재심신청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 재심피신청인 / 이○○ 외 1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
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 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결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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