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1-23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02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한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2.24부터 피신청인 사업장의 바레인지점 항만작업부 주무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 만료 전인 1999.2.23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강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50여명을 고용하여 항만 하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영진공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5.2.24~1996.2.23까지 1년간 피신청인 사업장의 바레인지점 항만작업부 주무로 근로하는 조건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온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던 중 3년차 근로계약(1997.5.29~1998.5.28)이 종료될 무렵인 1998.4.10 신청인에게 바레인 정부로부터 거주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도 귀국한다는 조건으로 1998.5.29부터 1999.5.28까지 4년차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4년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에게 귀국 청원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 귀국한 후, 1999.2.20 경인지방 노동청장 및 바레인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바레인 정부로부터 거주허가 연장이 안될 시에는 귀국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바레인 현지 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바레인 정부로부터 2년마다 거주허가를 받아 고용하여 왔는 바, 신청인에 대한 거주허가 기간이 4년차 근로계약기간 중인 1999.2.24 만료되므로 같은 해 1월 중순경 바레인 정부측에 신청인에 대한 거주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바레인 정부가 신청인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주허가 연장을 불허하자, 1999.2.23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을 조기 귀국시킨 사실
마. 위 근로계약 해지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5.31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같은 해 7.21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7.2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계약 형태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바레인 지점에 4년여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근로계약 형태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일시 귀국하여 3 내지 6개월 정도 체류하였다가 재출국하여 1년간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형태가 반복되어 왔음.
2) 위와 같은 근로계약 형태가 반복되어 오던 중 3년 차 근로계약(97.5.29~98.5.28)이 종료될 무렵인 1998.4.10에 피신청인측 노무관리 부서장 오천섭과 1998.5.29부터 1년간 4년차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바레인 정부의 거주허가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인 1999.2.23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귀국조치 시킨 것임.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연장근로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일로부터 1년간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계약기간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가 분명함.
2) 또한 조기귀국 사유가 당연 계약의 해지사유로 되어있지 않은 신청인의 경우 일방적인 귀국조치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계약 해지의 제한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은 일반해고에 해당되어 해고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해지는 부당한 해고임.
3) 더욱이 초심 지노위 판단 및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바레인 정부로부터 60세가 넘는 자는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어 부득이 귀국조치 시켰다고 하나, 신청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60세 이상의 동료근로자들이 60세가 넘을 때까지 해외 현장에서 근로하고 1999.8.27 귀국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계약 형태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5.2.24 피신청인 사업장 해외지사 바레인지점 항만 작업부에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계약을 체결하여 출국하는 형태의 근로계약관계가 반복되어 오던 중,1997.5.29 1년간 계약직으로 3년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998.5월 계
약기간 만료로 귀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해외 현지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연장근로계약 조건으로 바레인 정부에서 신청인에게 기히 허가해준 거주기간(1999.2.24까지)을 연장하여 주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귀국하겠다고 확약을 받고 1998.5.29부터 1년간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
2) 이후 신청인에 대한 계약기간 중 바레인 정부가 2년마다 허가해준 신청인의 거주허가 기간이 1999.2.24로 만료되어 1999.1월 중순경 바레인 정부측에 신청인의 거주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연령이 60세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주허가기간 연장이 불승인되어 부득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임.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연장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조기귀국 시킨 것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사정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바레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하여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한 체류연장 신청을 허가하여 주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청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2) 또한 신청인도 1998.5.29 바레인 현지에서 재계약 당시 바레인 정부로부터 거주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기귀국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귀국청원서 양식에 자필서명 및 무인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바 있고, 1999.2.20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바레인주재 한국대사관 및 인천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거주허가 연장이 않될 시는 귀국하는 조건으로 귀국청원서 용지에 서명날인”한 바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3) 기타 신청인은 60세가 넘은 동료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60세가 넘을 때까지 해외현장에서 근로하고 귀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들은 60세가 넘기 전에 또는 60세가 넘은 이후에라도 이미 2년간 거주 허가된 자들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다면 법률상 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상 신청인의 근로장소가 바레인 항만작업부로 국한되어 있는 점,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단 귀국하여 1~2개월 정도 임금 수령 없이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한 관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4년차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1999.5.28 이전인 같은 해 2.23 바레인 정부의 거주허가 불승인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정당성 인정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나'항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4년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998.5.29일부터 1년간으로 명시된 것은 사실이나,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에 대한 바레인 정부의 거주허가 연장승인을 전제로 하여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되었음이 인정되고, 신청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4년차 근로계약은 신청인에 대한 바레인 정부의 거주허가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 근로계약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근로계약 해지조치가 표면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상으로는 신청인의 연령 초과에 따른 바레인 정부의 거주허가 불승인이라는 계약해지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취한 조치라 판단되므로 이 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 이미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바레인 정부의 거주허가 불허로 사실상 신청인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구제의 실익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거론되지 않은 신청인의 다른 주장들도 초심지노위 결정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곽창욱(위원장), 김유성, 이홍권 ♧
연령초과에 따른 외국 정부의 거주허가 불승인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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