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0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64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2000.12.01, 중노위 2000부해464)
[요 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주행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청인 차량을 급히 추월하자, 주행을 해서는 아니되는 갓길로 차를 몰아 신호등 대기상태로 정차해 있는 프라이드 차량의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말다툼을 벌이고, 그 상태에서 버스를 진행시키려다 프라이드 차량과 신청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손상을 입힌 사고를 냈으며, 사고를 낸 후 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아 해고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비록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승객의 안전을 중요시해야 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고의 내지는 중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후 피해자에 대한 수리비 변상이나 회사에 사고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합)○○여객 자동차공사 사건
(중노위 2000.12.01 판정, 2000부해464)
* 재심신청인 / 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방○○
* 재심피신청인 / (합)○○여객 자동차공사 대표이사 백○○
위 대리인 :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6. 1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던 중 2000. 3. 30. 징계해고된 근로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4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여객 자동차공사를 대표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2. 16. 16:00경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궁안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주행도로로 진입하려는데 "충남○○가○○59"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청인의 차량을 급히 추월하자, 신청인은 주행도로가 아닌 길(이하 "갓길"이라 한다)로 차량을 운행하여 마침 신호등 대기상태로 정차해 있는 프라이드 차량의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은 상태로 큰소리로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다가 신청인이 먼저 출발하면서 프라이드 차량의 우측 범퍼와 휀다 부분 및 신청인이 운전한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파손시키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
나.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때 시인서 및 징계위원회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은 의식적으로 프라이드 차량에 가깝게 버스로 대었기 때문이라 하고, 차량을 출발시켰을때 프라이드 차량이 버스 뒷범퍼 부분에 부딪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사실.
다.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때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신청외 이○○ 상무는 "신청인이 프라이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상태로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프라이드 차량이 곧 신청인 버스를 뒤따라가 경찰지 소 부근에서 차량을 세우고 변상할 것인지 아니면 뺑소니 차량으로 고발을 당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그때서야 피신청인 회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또한 접촉사고때 신청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뒷범퍼 부분이 젖혀져 약 12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은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자차 버스에 대하여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시인서에서 "고의성 사고"였음을 밝혔고, 피신청인 회사 상벌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사고를 발생시킨후 피신청인 회사측에 사고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드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 회사는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의 항의를 받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으며, 동 프라이드 운전자에게 수리비로 209,000원을 변상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78 조(해고) 제4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장비 기구를 파괴하거나 차량의 기능을 고의로 강제 조작함으로서 그 기능을 저하시켰을 때) 및 같은 제35호(교통사고 발생시 제반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 또는 물의를 야기한 때)를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때 동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고의성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실.
아. 2000. 4. 12. 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8. 31.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같은 해 9. 8.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신청인은 2000. 2. 12. 안중 노선 "네집뫼" 앞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프라이드(충남 ○○가○○59) 차량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운행에 위협을 느꼈던 바,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동 프라이드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그래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중인 프라이드 차량의 앞쪽에 버스를 세워 사과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버스를 운행중이던 신청인은 동 프라이드 운전자와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이를 중단하고 계속 버스를 운행하고자 차를 빼어 진행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해고를 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되고, 신청인이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에게 회사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사후조치를 취한 것임에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나. 부당한 해고처분
피신청인은 2000. 2. 24. 사건 경위에서 밝힌 과실을 이유로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사고 담당자나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때는 제반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에도 이를 은폐하였다'며 취업규칙 제78조(해고) 제4항제35호를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3. 30.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으며, 프라이드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직후 동 운전자에게 회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사후조치를 취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프라이드 차 량 운전자의 경위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이는 당해 운전자가 신청인을 음해하기 위하 여 써준 것인데 신청인의 말은 듣지 않고 프라이드 운전자의 말만 믿은 것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시말서는 피신청인 회사의 박영선 영업과장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여 불러준 대로 써준 것인데,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동안 사고 없이 3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바 징계권을 남 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다. 초심결정의 부 당성
1) 초심은 프라이드 승용 차(충남31가5159)의 선행 잘못에 기인한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마치 고의성에 의한 사고 인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승객 신청외 "형인식"의 목격자 진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라이드 차량의 위협적인 급정거로 말미암아 다툼과정 에서 실수에 의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며, 신청인은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번호를 적 어주고 버스에 타고있던 승객에게 사과까지 한 바 있음.
2)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 사 영업과장 박영선 및 회사 영업상무의 약속 및 강요에 의해 시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며, 고의성 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모르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비진의 의 사표시로서 고의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임.
3) 신청인을 해고시킨 취 업규칙 제78조제4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장비, 기구를 파괴하거 나 차량의 기능을 고의로(고장을 일으킬 목적) 강제 조작함으로서 그 기능을 저하시켰을 때]는 회사에 대한 시설물을 적시한 것이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규정은 아닌 바, 취업규칙 을 잘못 적용한 것임.
4)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 규칙 제78조제33호 및 제68조에 의하면 대물사고의 경우 7백만원 이상의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면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단돈 20만원 밖에 안되는 가벼운 접 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5) 신청인은 빠듯한 운행 시간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3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신청인에게 있어서 사 고는 본 건이 유일한 것이고, 프라이드 차량에 대하여 신호대기상태인 정지상태에서 부당 한 추월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한데, 단 한 번의 과실을 가지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권을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1) 신청인은 2000. 2. 12. 평택에서 안중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궁안교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도로 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로를 주행중이던 신청외 프라이드 운전자와 상호 충돌의 위험 에 직면하여 동 프라이드 운전자가 비상등을 점멸하므로써 간신히 충돌을 면한 바 있 음.
그러나 신청인은 동 프라이드 운전자에게 항의 할 목적으로 주행도로가 아닌 갓길로 차량을 과속 운행하여 선행 진행중인 동 프라이드 차 량의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후 그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프라이드 차량의 우측 범퍼와 휀다 부분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신청인 은 동 사고를 낸 후 스스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다가 프라이드 운전자의 항의를 받고 사건의 전 모를 알게 되었음.
나. 정당한 해고
1) 여객운수 종사자의 의무 불이행
신청인은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 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한 고객을 안전하게 모실 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 의 감정에 따라 프라이드 운전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자신의 운행차량을 갓길로 주행하였 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프라이드 운전자에게 갖은 욕설을 한 후, 대각선 상태에서 그대로 자신의 운전차량을 주행시키다 프라이드 차량을 파 손시켰고, 동 교통사고를 신청인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파손된 프라이드 차량 운전 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이러 한 일련의 행위들은 버스를 운전하는 종사자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될 행동이었을 뿐 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의 이미지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신청인의 감정에 의한 보 복성 차량운행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아니될 행동이라고 판단되어 엄정한 조치를 한 것 임.
2) 도로교통법 위반
① 제17조 진로변경금지 위반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 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주행차량이 있음에도 진입을 하려다가 감정적으로 대응 하였고,
② 제19조제1항 앞지르기 위반 :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하 였는데 갓길로 고속 주행한 것이고,
③ 제48조제5항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로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 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는데, 대각선 상태로 프라이드 차량의 진로를 가 로막고 욕지거리를 하며 다툰 것임.
3) 사고은폐 기도
신청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회사에 아무 런 보고를 하지 않아 프라이드 운전자의 항의를 받고서야 비로소 사고사실을 파악하였는 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의 사고처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이므로 중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 함.
4) 고의적 사고발생
신청인은 버스운전자로서 적지 않은 경력을 가 지고 있는 바, 프라이드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아 진로를 방해하였더라도 얼마든지 운행을 재개할 때는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고, 또한 접촉사고를 일으킬 상황도 아닌데 사고를 낸 것은 고의적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자도 "당시 사고는 고 의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의 자필 시인서도 "동 사고는 정상적인 운행상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것을 시인하고 동 사고는 승용 차 기사에 대한 개인감정으로 고의성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상벌위원회에서도 "고의적으로 개인 감정으로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라 고 시인을 하고, 상벌위원회 위원장의 고의적인 사고여부에 대한 확인 문답에서도 틀림이 없다고 재차 자신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시인하였음.
5) 사고비용 부담금지 단체협약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경기지부간 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5조(사고비용 등 부담금지)에 의하면 승무원이 승무중 고의 아닌 부 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음주운전 및 사고발생시 회사에 보고치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 안 많은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사고비용을 조합원에게 부 담시키지 않는 관행이 있었음.
승무중 교통사고에 대해 그 사고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에 승무원은 더욱 더 안전운전에 대한 배려의무가 있는 것인데, 본 건과 같 은 고의적이고 비정상적 차량운행, 비도덕적 행위에서 비롯된 사고까지 중징계를 못한다면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승객의 안전이나, 종사원관리에 큰 부담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 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
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것은 면허시험을 통하여 이미 주 지된 사실임에도 신청인이 2000. 2. 12. 16:00경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궁안교 정류장 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주행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선행 주행중인 프라이드 차량이 있 었음에도 이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충돌할 뻔한 것은 주행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에 비추 어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그후 계속하여 신청인이 보인 갓길운행, 프라이드 차량의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은 진로방해, 진로방해 상태에서 프라이드 운전자와의 말다 툼, 프라이드 차량을 훼손하고 동 운전자의 항의를 받기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차량운행, 사 고발생 후 피신청인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우발적인 과실이라기 보다 의 도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신청인은 프라이드 승 용차를 훼손시킨 것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신청인이 작성한 시인서나 징계위원회 에서의 진술, 그리고 신청인이 주행할 수 없는 갓길로 주행하여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으로 접근한 점, 신호대기상태로 정차해 있는 프라이드 차량의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은 점, 신 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프라이드 차량에 아주 가깝게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붙여놓 아 사고가 예견됨에도 버스를 운행시킨 점,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돌시키고도 아무런 조치없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뒤따라온 동 프라이드 운전자의 항의를 받고서 피신청인 회사의 전화 번호를 적어준 점 등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거니와, 설사 고 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
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적용한 취업규칙 제78조제4호는 회사에 대한 시설물을 적시한 것이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규정이 아닌데도 프라이드 차량에 대한 훼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것 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측 대리인이 프라이드 차 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9,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운행하 던 버스가 프라이드 차량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뒷 범퍼 부분이 젖혀져 이를 바로잡는데 약 120,000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신청인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 78조제33호 및 제68조에 의하면 대물사고의 경우 7백만원 이상의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때 면직할 수 있음에도 단돈 20만원 밖에 안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 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동 제78조 제33호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 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제68조제1항 별표 1, 2를 적용 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러한 것이므로 신청인과 같은 고의 내지는 중과 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5)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 는 도로교통법 제17조(진로변경금지 위반), 같은 제19조제1항(앞지르기 위반), 같은 제48조 제5항(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 28조제3호(항상 예절과 규율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같은 제5호(업무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안전과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제6호(사원이 이용 승객에게 혐오감 을 줄 수 있는 복장·두발상태를 하거나, 이용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제84조(엄수사항) 제9호(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및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이 취업규칙 제78조(해고) 제4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장비 기구 를 파괴하거나 차량의 기능을 고의로 강제 조작함으로서 그 기능을 저하시켰을 때) 및 같 은 제35호(교통사고 발생시 제반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 또는 물의를 야기한 때)를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은 여객을 수송하 는 버스로서 무엇보다 승객이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에 도 본분을 잃어버리고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사고 자체 는 경미할 지 모르지만 고의 내지는 중과실에 의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사고를 낸 후 에도 즉시 수리비 등 피해를 보상하거나 회사측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해차량의 항의를 받 고서야 피신청인 회사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되고 그 피해를 변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 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 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 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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