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2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5,부노1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는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취업규칙상 명백한 개인의 비리행위로 해고된 것으로 2000. 6. 10. 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징계조치에 앞서 사직을 권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7. 18. 신청인이 노조분회장과 기획부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징계회부와 관련하여 노조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노조기획부장이 신청인에게 같은 해 8. 24. 이후에 자진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노조차원에서 회사에 징계철회를 건의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피신청인과는 무관하게 노조집행부가 신청인에게 한 이야기일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음.
○ 신청인의 특별기금 조성은 조합원 상호부조 목적으로 2000. 3. 16. 대의원대회에서 상조회 회칙을 개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를 제안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신청인을 분회장 출마후보로 추대하였다는 것은 노조의 의결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사석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현 노조 집행부는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2001. 1. 18. 실시된 노동조합장 선거결과 현 조합장이 당선되고 신청인은 낙선되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7.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 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의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리운전은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고 대리운전 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산재처리, 회사의 신용도 추락 등 여러 면에서 회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것(서울행법 2000. 11. 9. 2000구9429)인 바,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5. 21. 동료기사인 신청외 정원덕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도중 발생된 생리적 현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대리운전을 부탁한 후 회사로 돌아와 배차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무중인 배차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0. 6. 23. 98다54960),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주요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한편 신청인의 채용당시 작성된 신청인의「면접 및 기술심사표」종합평가란에 "운전기능상의 문제는 있으나 고졸학력과 경찰청 산하기관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므로 채용적격 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면서 신청인이 허위로 기재한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신청인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7. 6. 11:25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8239호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치동 동아아파트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였다는 사유로 감독행정관청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5. 8. 2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신청인에게 4,840,000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다.
더욱이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1991. 11. 22. 91다6740)인 바, 신청인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점과 노사간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조치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2월에 개최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차기 분회장 출마예정자로 추천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조합원들에게 특별기금에서 6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도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적법
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본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 바 있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도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혐오하였다는 사실을 거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1. 18. 실시한 노동조합진화운수분회의 조합장 선거에서 현재의 조합장인 최돈환이 재당선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