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6-17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163
신청인이 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금 전액 관리제" 요구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이 종전 근로조건대로 근무치 않을시 승무시킬 수 없다며 자동차 열쇠를 빼간 사실이 승무정지 및 징계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서에 승무정지도 징계의 일종이며 또한 징계의 절차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조건대로는 승무시킬 수 없다고 비록 구두로라도 통보한 것은 승무정지로써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명한 승무정지가 정당하다면 신청인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은 기각 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하다면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동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8에 의거 요구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실시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동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근로자와 피신청인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ㆍ사 협의중에 있으며, 더욱이 청주시 소재 택시업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는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체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요구하며 에 불응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승무치 말 것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종전 근로조건대로 승무할 것을 종용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비록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998.3.31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승무할 것을 촉구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승무정지를 철회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기에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동 승무촉구 공문은 승무정지를 철회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요구 근로조건이아닌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승무를 촉구한 것으로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된다.
사납금 임금제도인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혼자 현 사납금 임금제도를 거부시 자동차 키를 회수하고 구두로 승무치 말 것을 통보한 것은 부당승무정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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