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1-02-15 | 2000구2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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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원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0.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3. 31.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함.
-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0. 4. 27.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6.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적법성
- 징계사유의 존부 (지시불이행의 점):
- 참가인은 연구실 이전 지시를 한 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징계절차 회부 후에야 이전을 마쳤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 및 수탁과제 협약 등으로 이전 연기를 요청했으나, 연구실 이전은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반나절 정도 소요되어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이전을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전할 연구실의 비품 훼손도 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로 볼 수 없으므
2000구2239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 이전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연구기관)의 참가인(연구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1991. 7. 1.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1998년 말부터 연구장비 공용화를 추진하였고, 정부의 예산지원 연계 발표에 따라 공용실험실 설치를 적극 추진 함. 공용실험실 설치를 위해 연구동 공간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1층에 공용실험실이 배치됨에 따라 1층 126호실에 있던 참가인의 연구실은 208호실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 원고는 1999. 9. 22. 센터별 공간 배분 및 직급별 배정 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소속 센터는 9. 28. 참가인의 연구실을 208호실로 이전하도록 배치 함. 1999. 9. 30. 원고는 센터별 배치 내용을 취합하여 10. 1.부터 10. 3.까지 연구실 이전을 통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10. 1. 설명회를 거쳐 10. 6.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 통지 함. 확정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센터는 10. 9.부터 연구실 이전을 시작하며, 참가인은 208호실로 이전해야 했 음.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와 연구용역과제 계약 건으로 원고가 정한 기일에 연구실 이전을 할 수 없다며 공용실험실 설치 시작 시점에 이전하겠다고 통지 함. 원고는 수차례 이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따르지 않자, 1999. 10. 13. 10. 15.까지 이전할 것을 통지하고 불이행 시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경고 함.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이전을 마치지 않다가 1999. 11. 8.에야 208호실로 연구실을 이전 함. 1999. 11. 1. 참가인 소속 센터장은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 이전을 고의로 거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화학분석실 설치에 차질을 야기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1999. 12. 3.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규정 제26조 및 징계요령 제4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요령 제9조에 따라 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1999. 12. 27. 1차 징계의결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9. 12. 28. 참가인에게 12. 31.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한편, 참가인은 1999. 8. 23.부터 12. 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강의하고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았 음. 판정 요지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실 이전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연구기관)의 참가인(연구원)에 대한 징계면직 및 당연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하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1991. 7. 1.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1998년 말부터 연구장비 공용화를 추진하였고, 정부의 예산지원 연계 발표에 따라 공용실험실 설치를 적극 추진 함. 공용실험실 설치를 위해 연구동 공간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1층에 공용실험실이 배치됨에 따라 1층 126호실에 있던 참가인의 연구실은 208호실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 원고는 1999. 9. 22. 센터별 공간 배분 및 직급별 배정 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소속 센터는 9. 28. 참가인의 연구실을 208호실로 이전하도록 배치 함. 1999. 9. 30. 원고는 센터별 배치 내용을 취합하여 10. 1.부터 10. 3.까지 연구실 이전을 통지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10. 1. 설명회를 거쳐 10. 6.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 통지 함. 확정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센터는 10. 9.부터 연구실 이전을 시작하며, 참가인은 208호실로 이전해야 했 음.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와 연구용역과제 계약 건으로 원고가 정한 기일에 연구실 이전을 할 수 없다며 공용실험실 설치 시작 시점에 이전하겠다고 통지 함. 원고는 수차례 이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따르지 않자, 1999. 10. 13. 10. 15.까지 이전할 것을 통지하고 불이행 시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경고 함.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이전을 마치지 않다가 1999. 11. 8.에야 208호실로 연구실을 이전 함. 1999. 11. 1. 참가인 소속 센터장은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 이전을 고의로 거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화학분석실 설치에 차질을 야기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1999. 12. 3.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규정 제26조 및 징계요령 제4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요령 제9조에 따라 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1999. 12. 27. 1차 징계의결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9. 12. 28. 참가인에게 12. 31.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한편, 참가인은 1999. 8. 23.부터 12. 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강의하고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았 음. 위 징계재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징계면직 통보와 함께 이 사유에 대하여도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 날 당연면직을 함께 통보 함. 참가인은 원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0.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0구22399 판정일 2001.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징계재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징계면직 통보와 함께 이 사유에 대하여도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 날 당연면직을 함께 통보 함. 참가인은 원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0. 1.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3. 31.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0. 4. 27.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6.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지시불이행의 점): 참가인은 연구실 이전 지시를 한 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징계절차 회부 후에야 이전을 마쳤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 및 수탁과제 협약 등으로 이전 연기를 요청했으나, 연구실 이전은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반나절 정도 소요되어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이전을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전할 연구실의 비품 훼손도 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전 지체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원고의 이전 계획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방해의 점): 참가인의 연구실 이전 지연으로 인해 화학분석공용실험실 장비 이전이 지연되고, ▒▒▒ 박사의 화학공정실험실 이전도 늦어 짐. 이로 인해 공용실험실 설치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연구실 이전 및 설비 공사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어 약 1,626,396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은 업무방해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실험실 이용자들의 추정 손실액 1,506,604,000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사유의 존부 (직무태만의 점):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연구업무이므로, 연구업무 자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연구실 이전과 같은 부수적 지시에 불응했다고 하여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의 비위 사실은 조직 내 상호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마찰의 성격이 강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현실적 손해나 업무 장애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도 뒤늦게나마 연구실을 이전하여 징계 이전에 사태가 모두 수습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비위 사실만으로 면직 사유로 정한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가장 중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당연면직 처분의 적법성 원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보수를 목적으로 사전 허가 없이 타업에 종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규정 함. 참가인이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강의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사유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 참가인이 대학원에서 받은 보수가 많지 않았고, 당시 토요일 격주휴무제 실시로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 음. 대학 강의는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고, 원고도 대학과의 연구교류협력 활성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었 음. 비록 사전 허가 없이 출강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연구기관 내 연구원의 지시 불이행 및 겸직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경위, 조직에 미친 영향, 행위자의 업무 특성 및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연구원의 겸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보수의 정도, 기관의 정책 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거나, 조직에 미친 해악이 크지 않은 경우,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은 과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3. 31.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0. 4. 27.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6.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지시불이행의 점): 참가인은 연구실 이전 지시를 한 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징계절차 회부 후에야 이전을 마쳤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참가인은 학회 논문 발표 준비 및 수탁과제 협약 등으로 이전 연기를 요청했으나, 연구실 이전은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반나절 정도 소요되어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이전을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이전할 연구실의 비품 훼손도 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로 볼 수 없으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