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12-19 | 2019가합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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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주장하는 것임. 위약금 청구는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와 무관함. 따라서 이행의 소로는 계약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원고의 불안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2. 주위적 청구: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보낸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수정하고 원고의 인장 날인을 요구함.
- 이는 원고가 위약금 조항 수정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봄.
- 원고가 위약금 조항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122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주장하는 것 임. 위약금 청구는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와 무관 함. 따라서 이행의 소로는 계약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원고의 불안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2. 주위적 청구: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의 성립 여부 법리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보낸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수정하고 원고의 인장 날인을 요구 함. 이는 원고가 위약금 조항 수정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봄. 원고가 위약금 조항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3.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법리 : 계약기간 자동 갱신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종전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9. 1.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함. 피고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원고는 기술업무지원비만 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9. 1.부터 관리 인력 고용을 승계 함. 이처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그대로 갱신하지 않고 그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 규정에 따라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 성립의 핵심 요소인 '의사의 합치'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특히, 당사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자동 갱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존중하는 판단으로 보 임. 위탁관리계약과 같이 장기적인 관계에서 계약 갱신 시 내용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합의 과정에서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위약금 조항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법리: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주장하는 것 임. 위약금 청구는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와 무관 함. 따라서 이행의 소로는 계약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원고의 불안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2. 주위적 청구: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의 성립 여부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낸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수정하고 원고의 인장 날인을 요구 함. 이는 원고가 위약금 조항 수정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봄. 원고가 위약금 조항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