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4-10-24 | 2023가단10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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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5. 13.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 청구의 부당성
- 법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차임 및 관리비 증액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아닌 자와의 대화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영업하는 D이 원고가 제시한 임대차 갱신 조건(월 차임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법률상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2023가단103176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5.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 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1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23. 5. 13.까지 24개월로 약정 함. 계약 해지 조항: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제3조 위반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 가 능. 특약사항: 관리비 5만 원은 별도(공용전기, 공용수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원고는 2023. 4. 17. 피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계약 갱신 조건(월세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계약기간 1년)을 피고가 거부하여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023. 4. 13. 대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23. 5. 13.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2023. 6. 13.부터 2024. 7. 13.까지 월 차임 116만 원, 부가가치세 11만 6천 원, 관리비 10만 원 합계 137만 6천 원을 매월 지급 함.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법리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임대인에 대한 유효한 통지로 봄이 상당 함. C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부동산 사용 및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임대인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요구해 왔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 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원고이나 임대인 전화번호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C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 판정 요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5.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 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1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23. 5. 13.까지 24개월로 약정 함. 계약 해지 조항: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제3조 위반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 가 능. 특약사항: 관리비 5만 원은 별도(공용전기, 공용수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원고는 2023. 4. 17. 피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계약 갱신 조건(월세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계약기간 1년)을 피고가 거부하여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023. 4. 13. 대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23. 5. 13.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2023. 6. 13.부터 2024. 7. 13.까지 월 차임 116만 원, 부가가치세 11만 6천 원, 관리비 10만 원 합계 137만 6천 원을 매월 지급 함.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임대인에 대한 유효한 통지로 봄이 상당 함. C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부동산 사용 및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임대인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요구해 왔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 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원고이나 임대인 전화번호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C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 음. 2023. 4. 12.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이므로, 피고의 계약갱신청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 함.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5. 13.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03176 판정일 2024.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2023. 4. 12.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이므로, 피고의 계약갱신청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 함.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5. 13.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 다. 임대인의 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 청구의 부당성 법리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차임 및 관리비 증액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아닌 자와의 대화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영업하는 D이 원고가 제시한 임대차 갱신 조건(월 차임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법률상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이 없 음. 따라서 D과의 대화만으로는 월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함. 원고는 청소비 10만 원의 지급도 예비적으로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공용전기, 공용수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포함한 관리비에 관하여는 정액 5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청소비 지급 여부에 관한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소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3. 4. 26. 이후 타 업체에 청소대행을 맡기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소비 부담 금액 10만 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있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임대인의 자녀로서 임대차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차임 증액 및 기타 비용 청구에 있어 상가임대차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명확한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이나 추가 비용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려는 상가임대차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 다. 임대인의 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 청구의 부당성 법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차임 및 관리비 증액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아닌 자와의 대화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와 함께 영업하는 D이 원고가 제시한 임대차 갱신 조건(월 차임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법률상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