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16 | 2016구합7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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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항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D초등학교가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졸업 시까지 E에게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원고의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점, 특별교육이수 시간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 나이 어린 원고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2016구합7026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E는 2016년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임.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5. 25.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일(제5호) 조치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음. 법원의 판단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원고의 주장 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 함. 법원의 판단 서면사과 조치 관련 함.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서면사과 조치가 사과의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E는 2016년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임.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5. 25.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일(제5호) 조치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음.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 함. 함.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서면사과 조치가 사과의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항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0260 판정일 2017.03.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항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됨. 나이 어린 원고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E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E와 그녀의 부모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의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해학생 E와 그녀의 부모는 탄원서를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처분 사유의 존부,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또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 측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 하면서도,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과 가해학생 측의 사과 노력 부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법의 취지를 균형 있게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 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됨. 나이 어린 원고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7026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E는 2016년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임.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5. 25.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일(제5호) 조치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E에게 강제로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E가 자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준 점, E가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E가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도 원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해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E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원고의 주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 함. 법원의 판단 : 서면사과 조치 관련 :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서면사과 조치가 사과의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E는 2016년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임.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5. 25.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일(제5호) 조치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게 강제로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E가 자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준 점, E가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E가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도 원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해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E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원고의 주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 함. 법원의 판단: 서면사과 조치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서면사과 조치가 사과의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처분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일정 기간 조치 처분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항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D초등학교가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졸업 시까지 E에게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원고의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점, 특별교육이수 시간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0260 판정일 2017.03.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처분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일정 기간 조치 처분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항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 D초등학교가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졸업 시까지 E에게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원고의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점, 특별교육이수 시간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됨. 나이 어린 원고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E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E와 그녀의 부모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의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해학생 E와 그녀의 부모는 탄원서를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처분 사유의 존부,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또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 측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 하면서도,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과 가해학생 측의 사과 노력 부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법의 취지를 균형 있게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 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 됨. 나이 어린 원고가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