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5-07 | 2019가단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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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감리업무 소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정기점검 결과,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점검 미실시, 책임건설관리자의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미이행, 화재예방기구 미설치 등이 지적됨.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도 상주감리원인 원고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장시공상태 점검 소홀로 피고와 비상주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것은 원고의 책임건설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이로 인해 피고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청렴·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시공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문서 및 보고서 워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동절기 숙소 난방비 약 50만 원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음. 관련 업무지침상 책임건설관리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선물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음. 피고가 난방비 등을 지원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시공사로부터 금전, 사무보조업무 및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 결론: 원고는 책임건설관리자로서 법령·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시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
2019가단140706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법리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됨.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도 상주감리원인 원고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장시공상태 점검 소홀로 피고와 비상주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것은 원고의 책임건설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로 인해 피고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140706 판정일 2020.05.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감리업무 소홀 됨.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도 상주감리원인 원고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장시공상태 점검 소홀로 피고와 비상주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것은 원고의 책임건설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로 인해 피고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됨. 청렴·성실의무 위반 음. 관련 업무지침상 책임건설관리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선물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 음. 피고가 난방비 등을 지원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시공사로부터 금전, 사무보조업무 및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함.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 정한 해지사유로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법원의 판단 임.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리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서 제외 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원고의 금품 수수 등이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감리업무 소홀로 피고에게 벌점이 부과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퇴직금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임.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절차적 요건(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구체성)과 실체적 요건(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의 어려움)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 함. 1차 해고 통지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답변서 송달로써 해고사유를 구체화하여 통지한 시점을 적법한 해고 시점으로 인정하여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관급공사 수급 불이익 등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음. 관련 업무지침상 책임건설관리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선물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 음. 피고가 난방비 등을 지원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시공사로부터 금전, 사무보조업무 및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9가단140706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판정 요지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537,096원과 해고예고수당 3,850,000원을 합한 17,387,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월급여 385만 원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건설관리자)로서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20.부터 책임건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귀하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 사건 1차 통지)를 교부 함.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통지가 해고통지로서 적법한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 해고사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였고, 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감리업무 소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정기점검 결과,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점검 미실시, 책임건설관리자의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미이행, 화재예방기구 미설치 등이 지적 됨.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도 상주감리원인 원고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장시공상태 점검 소홀로 피고와 비상주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것은 원고의 책임건설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로 인해 피고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됨. 청렴·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시공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문서 및 보고서 워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동절기 숙소 난방비 약 50만 원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140706 판정일 2020.05.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감리업무 소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정기점검 결과,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점검 미실시, 책임건설관리자의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미이행, 화재예방기구 미설치 등이 지적 됨.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도 상주감리원인 원고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현장시공상태 점검 소홀로 피고와 비상주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된 것은 원고의 책임건설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이로 인해 피고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됨. 청렴·성실의무 위반 : 원고는 시공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문서 및 보고서 워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동절기 숙소 난방비 약 50만 원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 음. 관련 업무지침상 책임건설관리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선물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 음. 피고가 난방비 등을 지원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시공사로부터 금전, 사무보조업무 및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 원고는 책임건설관리자로서 법령·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시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피고로 하여금 관급공사 수급을 어렵게 하고 회사 이미지를 중대하게 실추시키는 손해를 가 함.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 정한 해지사유로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고사유를 명확히 한 이 사건 답변서가 2019. 8. 16.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2019. 8. 16. 해고되었다고 할 것 임.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8. 16.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부터 2019. 8. 16.까지의 임금 13,53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서 제외 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시공이 불량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증거가 없 음. 또한 원고의 금품 수수 등이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감리업무 소홀로 피고에게 벌점이 부과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퇴직금 청구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8. 20.부터 근무하여 2019. 8. 16. 해고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임.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절차적 요건(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구체성)과 실체적 요건(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의 어려움)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 함. 1차 해고 통지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답변서 송달로써 해고사유를 구체화하여 통지한 시점을 적법한 해고 시점으로 인정하여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책임건설관리자의 감리업무 소홀 및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관급공사 수급 불이익 등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음. 관련 업무지침상 책임건설관리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선물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 음. 피고가 난방비 등을 지원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시공사로부터 금전, 사무보조업무 및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원고는 책임건설관리자로서 법령·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시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