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18 | 2024구단5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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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644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23년 8월 31일,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수서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피해학생 등과 싸 움. 다음 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 후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 청. 2023년 12월 14일,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 단. 2023년 12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원고 주장 : 원고는 G, H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갔을 뿐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 판단 : 원고는 G, H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무리들과 합세하여 피해학생에게 위력 내지 압박 등을 하는 데 가세한 것으로 보 임. 현장 영상에 따르면, G가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폭행 행위를 할 때, 원고는 피해학생의 손목을 잡고 G, H과 함께 피해학생을 에워쌌으며, G의 욕설과 조롱에 소리 내서 웃거나 함께 욕설을 함. 원고의 행위는 G, H 등과 합세하여 피해학생에게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적어도 G 등의 폭행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봉사, 특별교육 등)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중학교 2학년 가해학생이 고등학생과의 싸움 사건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자, 자신은 다른 학생들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 다. 쟁점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적절한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내외의 폭행·협박 등 신체·정신 피해를 주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이 강압받았더라도 실제 싸움에 참여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 다. 또한 봉사와 특별교육 정도의 조치는 학교의 합리적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단56446 판정일 2024.1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G, H을 형사고소한 행위는 이 사건 행위 이후인 2023년 9월경부터 발생한 폭행, 상해 등으로 보이며,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G, H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학교 조사 과정 및 심의위원회에서 G, H의 협박을 당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G, H이 2023년 10월경부터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행위 당시 G, H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 주장 : 원고가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 함. 법원 판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피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 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합계 점수(5점)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 함. 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조치'**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등을 병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G, H이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행위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행위가 G, H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내지 가벌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어 2024.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제1호(정의)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제17조 제3항 : 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을 낮음(1점), 지속성을 없음(0점), 고의성을 낮음(1점), 반성 정도를 보통(2점), 화해 정도를 높음(1점)으로 판단하여 총 5점의 점수를 부여 함. 원고는 G, H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G, H을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791).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재량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가해학생이 다른 가해학생의 협박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비자발적이었음을 항변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가해학생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학교폭력의 정의를 문언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점 은 학교폭력의 광범위한 유형을 포괄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