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24 | 2023구합7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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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6793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D과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됨.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D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5. 이를 처분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10. 이를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음.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 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2명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교육 의무)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 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주된 처분이 취소된 이상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D과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됨.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D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5. 이를 처분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10. 이를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음.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6793 판정일 2024.10.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음. 이 사건 제1-3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지속된 행위)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3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열거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를 가하는 행위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1 행위(D의 휴대전화 관련) 됨. 이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됨. D 부모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지갑을 가져가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한 행위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은,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했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D 역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제1-3 행위(절차적 하자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음)를 고려하여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제1-1, 제1-2 행위만 고려할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보통'으로 평가한 것은 다소 과도 함. 사회봉사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 등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하면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 됨. 관련 가해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원고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중 '사회봉사'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이에 병과된 나머지 처분도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4. 2. 8. 교육부훈령 제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6항 다.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법리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1 행위(단체 대화방 험담) 음. 이 사건 제2-2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진행된 학급 조롱) 됨. 따라서 이 사건 제2-2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 및 관련 가해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E에 대한 욕설, 험담, 조롱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E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인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 함. 원고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이를 법리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음. 이 사건 제1-3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지속된 행위)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3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열거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를 가하는 행위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1 행위(D의 휴대전화 관련) 됨. 이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됨. D 부모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지갑을 가져가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한 행위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은,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했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D 역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제1-3 행위(절차적 하자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음)를 고려하여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제1-1, 제1-2 행위만 고려할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보통'으로 평가한 것은 다소 과도 함. 사회봉사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 등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하면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 됨. 관련 가해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원고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중 '사회봉사'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이에 병과된 나머지 처분도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4. 2. 8. 교육부훈령 제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6항 다.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법리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1 행위(단체 대화방 험담) 음. 이 사건 제2-2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진행된 학급 조롱) 됨. 따라서 이 사건 제2-2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 및 관련 가해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E에 대한 욕설, 험담, 조롱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E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인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 함. 원고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이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3구합76793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D과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됨.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D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5. 이를 처분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10. 이를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없 음.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 함. 법원의 판단 :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하게 하여야 한 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 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2명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교육 의무)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 다.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주된 처분이 취소된 이상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은 취소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D과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됨.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D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5. 이를 처분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E을 피해학생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10. 10. 이를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없 음.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이수할 근거를 상실 함. 법원의 판단 :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하게 하여야 한 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6793 판정일 2024.10.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심의위원회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이 사건 제1-3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지속된 행위)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지속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일시, 상황, 횟수 등을 알 수 없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3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열거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를 가하는 행위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1 행위(D의 휴대전화 관련) : 원고는 직접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관련 가해학생들과 함께 D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 원고는 D 몰래 지갑을 가져가 학생증 사진을 꺼내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D 부모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지갑을 가져가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한 행위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은,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했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D 역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제1-3 행위(절차적 하자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음)를 고려하여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제1-1, 제1-2 행위만 고려할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보통'으로 평가한 것은 다소 과도 함. 사회봉사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 등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하면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 됨. 관련 가해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원고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중 '사회봉사'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이에 병과된 나머지 처분도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조치의 병과를 요청하여야 한 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4. 2. 8. 교육부훈령 제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6항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1 행위(단체 대화방 험담) :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심의위원회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이 사건 제2-2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진행된 학급 조롱)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제2-2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관련 가해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E에 대한 욕설, 험담, 조롱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E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인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 함. 원고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이를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심의위원회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이 사건 제1-3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지속된 행위)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지속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일시, 상황, 횟수 등을 알 수 없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3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열거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피해를 가하는 행위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1 행위(D의 휴대전화 관련) : 원고는 직접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관련 가해학생들과 함께 D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이 사건 제1-2 행위(D의 지갑 관련) : 원고는 D 몰래 지갑을 가져가 학생증 사진을 꺼내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D 부모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지갑을 가져가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한 행위는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판단 됨.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은,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했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D 역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이 사건 제1 처분(D에 대한 학교폭력)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제1-3 행위(절차적 하자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음)를 고려하여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제1-1, 제1-2 행위만 고려할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보통'으로 평가한 것은 다소 과도 함. 사회봉사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 등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이 사건 제1-3 행위를 제외하면 '사회봉사'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 됨. 관련 가해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원고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중 '사회봉사'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이에 병과된 나머지 처분도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조치의 병과를 요청하여야 한 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4. 2. 8. 교육부훈령 제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6항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1 행위(단체 대화방 험담) :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심의위원회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해당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이 사건 제2-2 행위(2023년 1학기부터 진행된 학급 조롱)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제2-2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이 사건 제2 처분(E에 대한 학교폭력)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관련 가해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E에 대한 욕설, 험담, 조롱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E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인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 함. 원고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이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