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5-01 | 2013가합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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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관계 종료 시 합의해지의 요건과 해고의 요건을 구분하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2013가합17122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테마파크 및 호텔 운영 회사이며, 원고는 1988. 8. 16.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2. 3. 30.부터 원고에게 머리카락 염색을 지시 함. 원고는 처음에는 지시에 따랐으나, 이후 불이행하고 2012. 10. 2. 재차 지시받자 염색대체재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머리색을 검게 만든 후 사진을 전송 함. 피고는 2012.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보고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2. 10. 1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금 119,005,593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머리색을 이유로 염색을 지시하고, 원고가 불응 및 허위보고를 하자 징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재확인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테마파크 및 호텔 운영 회사이며, 원고는 1988. 8. 16.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2. 3. 30.부터 원고에게 머리카락 염색을 지시 함. 원고는 처음에는 지시에 따랐으나, 이후 불이행하고 2012. 10. 2. 재차 지시받자 염색대체재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머리색을 검게 만든 후 사진을 전송 함. 피고는 2012.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보고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2. 10. 1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고, 퇴직금 119,005,593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머리색을 이유로 염색을 지시하고, 원고가 불응 및 허위보고를 하자 징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임을 재확인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 음. 근로관계 종료 시 합의해지의 요건과 해고의 요건을 구분하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7122 판정일 2014.05.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로관계 종료 시 합의해지의 요건과 해고의 요건을 구분하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