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1-17 | 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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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원고 지시대로 H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며, 원고 소속 출입증과 명함을 발급받고, 휴가 시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며, 원고로부터 업무 도구를 제공받고, 원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및 상여금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서와 내용이 다름.
- 업무 범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식 개발이라는 특정 개발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원고 및 사용자가 지시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음.
- 보수 성격: 피고의 보수는 고정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임금 구성이 다르고, 원고 정규직 직원의 급여일과 지급 날짜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개발 직군 직원과 금액 차이가 현저함. 성과물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있어 고정급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무 방식: 원고가 피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를 별도로
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15.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로 등록 함. 원고는 E은행의 '창구전자문서 업무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중 서식솔루션 부문의 전자문서 서식개발 용역을 (주)F로부터 수주 함. 원고는 2019. 8. 18.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능.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11. 29.까지 E은행 H센터에서 원고 직원 및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문서 서식개발 작업에 참여 함.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22,190,67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계약 해지·해제 통지의 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족. 피고는 2020.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피고는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요지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15.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로 등록 함. 원고는 E은행의 '창구전자문서 업무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중 서식솔루션 부문의 전자문서 서식개발 용역을 (주)F로부터 수주 함. 원고는 2019. 8. 18.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능.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11. 29.까지 E은행 H센터에서 원고 직원 및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문서 서식개발 작업에 참여 함.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22,190,67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계약 해지·해제 통지의 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족. 피고는 2020.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피고는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피고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원고 지시대로 H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며, 원고 소속 출입증과 명함을 발급받고, 휴가 시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며, 원고로부터 업무 도구를 제공받고, 원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 판정일 2023.01.1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원고 지시대로 H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며, 원고 소속 출입증과 명함을 발급받고, 휴가 시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며, 원고로부터 업무 도구를 제공받고, 원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계약 내용 름. 업무 범위 음. 보수 성격 함. 성과물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있어 고정급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 방식 음. 업무전달사항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로 보 임. 복무 규정 적용 여부 음. 피고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전속성 움. 위험 부담 음. 도구 제공 및 직함 임. 2. 이 사건 계약 해제 사유의 유무 및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의 성격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호 해당 여부 함. E은행이 피고에게 철수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제5호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호 위반 여부 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호 해당 여부 됨.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호 기재 해제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음.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의 성격 법리 함.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 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6개월간의 계속적 계약관계이며,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 됨. 피고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고 다른 협업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함. 원고가 계약 해지 후 피고에게 기지급하기로 한 계약대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볼 수 있 음. 원고의 통보 문구에 '계약 해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해지가 해제보다 피고에게 덜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라고 봄이 타당하며, 계약 해지로서 효력이 있 음. 3. 피고의 계약대금 반환의무 유무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22,190,678원을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로 반환할 의무가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4.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위 계약 해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5. 피고의 반소청구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시나 협업, 보안상의 이유로 인한 근무 장소 지정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 을 명확히 함. 계약 해제와 해지의 구분에 있어, 계속적 계약의 특성과 원상회복의 어려움,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장래효를 가지는 계약 해지로 판단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소급효를 가지는 해제보다는 장래효를 가지는 해지가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리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름. 음. 함. 성과물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있어 고정급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15.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로 등록 함. 원고는 E은행의 '창구전자문서 업무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중 서식솔루션 부문의 전자문서 서식개발 용역을 (주)F로부터 수주 함. 원고는 2019. 8. 18.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계약 기간: 2019. 9. 2. ~ 2020. 2. 29. (6개월) 계약 금액: 40,800,000원 (월 6,800,000원, 익월 10일 지급)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근무조건, 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가 능.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11. 29.까지 E은행 H센터에서 원고 직원 및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문서 서식개발 작업에 참여 함.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22,190,67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계약 해지·해제 통지의 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해지 사유: 피고가 발주사 PM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소통 문제 발생, 기술 경력서 대비 업무수행 능력 부 족. 피고는 2020.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피고는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요지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15.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로 등록 함. 원고는 E은행의 '창구전자문서 업무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중 서식솔루션 부문의 전자문서 서식개발 용역을 (주)F로부터 수주 함. 원고는 2019. 8. 18.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계약 기간: 2019. 9. 2. ~ 2020. 2. 29. (6개월) 계약 금액: 40,800,000원 (월 6,800,000원, 익월 10일 지급)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근무조건, 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가 능.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11. 29.까지 E은행 H센터에서 원고 직원 및 다른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전자문서 서식개발 작업에 참여 함.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22,190,678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계약 해지·해제 통지의 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해지 사유: 피고가 발주사 PM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소통 문제 발생, 기술 경력서 대비 업무수행 능력 부 족. 피고는 2020.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피고는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원고 지시대로 H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며, 원고 소속 출입증과 명함을 발급받고, 휴가 시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며, 원고로부터 업무 도구를 제공받고, 원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 판정일 2023.01.1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원고 지시대로 H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며, 원고 소속 출입증과 명함을 발급받고, 휴가 시 원고 직원에게 전달하며, 원고로부터 업무 도구를 제공받고, 원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계약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및 상여금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서와 내용이 다 름. 업무 범위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식 개발이라는 특정 개발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원고 및 사용자가 지시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 음. 보수 성격 : 피고의 보수는 고정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임금 구성이 다르고, 원고 정규직 직원의 급여일과 지급 날짜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개발 직군 직원과 금액 차이가 현저 함. 성과물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있어 고정급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 방식 : 원고가 피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여 징계하는 등으로 강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업무전달사항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로 보 임. 복무 규정 적용 여부 : 피고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 음. 피고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전속성 : 피고는 다년간 여러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단기 개발 업무를 수행해왔고,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도 다른 소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위험 부담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상황이었 음. 도구 제공 및 직함 : 노트북 제공 및 출입증 발급은 보안 유지 목적이며, 차장 직함은 피고의 경력 기재를 따른 것으로 보 임. 2. 이 사건 계약 해제 사유의 유무 및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의 성격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호 해당 여부 : 피고의 개발 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제5호는 '근무처'의 철수 요청을 요건으로 하는데, '근무처'는 원고가 아닌 E은행 등을 의미 함. E은행이 피고에게 철수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제5호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호 위반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호 해당 여부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력서 내지 경력에 맞게 서식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내지 미숙으로 서식 개발 작업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작업 완료 허위 보고로 마찰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호 기재 해제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음.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의 성격 : 법리 :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 동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 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6개월간의 계속적 계약관계이며,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 됨. 피고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고 다른 협업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함. 원고가 계약 해지 후 피고에게 기지급하기로 한 계약대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볼 수 있 음. 원고의 통보 문구에 '계약 해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해지가 해제보다 피고에게 덜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라고 봄이 타당하며, 계약 해지로서 효력이 있 음. 3. 피고의 계약대금 반환의무 유무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됨.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22,190,678원을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로 반환할 의무가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4.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무처'인 E은행 측이 피고의 업무 수행능력을 문제 삼아 '철수'를 '요청'했다거나, 피고에 의해 완료된 성과물이 '품질 이상'으로 활용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위 계약 해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5. 피고의 반소청구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시나 협업, 보안상의 이유로 인한 근무 장소 지정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 을 명확히 함. 계약 해제와 해지의 구분에 있어, 계속적 계약의 특성과 원상회복의 어려움,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장래효를 가지는 계약 해지로 판단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소급효를 가지는 해제보다는 장래효를 가지는 해지가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리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계약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및 상여금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서와 내용이 다 름. 업무 범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식 개발이라는 특정 개발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원고 및 사용자가 지시하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 음. 보수 성격: 피고의 보수는 고정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임금 구성이 다르고, 원고 정규직 직원의 급여일과 지급 날짜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개발 직군 직원과 금액 차이가 현저 함. 성과물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있어 고정급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 방식: 원고가 피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를 별도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