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2 | 2023나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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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불기소처분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발령의 목적,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특히,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대기발령 유지가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2023나4445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아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며, 처분으로 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가족 생계에 영향을 주는 반면 피고가 얻을 이익은 미미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가 2021. 10. 29.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며, 원고가 연구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간 및 액수가 상당하여 대학교수로서 중대한 비위이자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받은 불기소처분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문제 삼았던 사실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있었던 위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359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피고 감사팀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직후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감사팀의 징계처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와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 피고 인사규정상 적용 규정에 불과 판정 요지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아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며, 처분으로 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가족 생계에 영향을 주는 반면 피고가 얻을 이익은 미미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가 2021. 10. 29.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며, 원고가 연구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간 및 액수가 상당하여 대학교수로서 중대한 비위이자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받은 불기소처분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문제 삼았던 사실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있었던 위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359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피고 감사팀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직후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감사팀의 징계처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와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 피고 인사규정상 적용 규정에 불과 함. 검토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불기소처분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발령의 목적,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대기발령 유지가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44452 판정일 2024.04.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불기소처분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발령의 목적,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대기발령 유지가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