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03 | 2013구합5598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호: 사립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절차와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만으로는 임용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2013구합5598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음. 피고는 감사결과에 따라 2012. 2. 1. 및 2012. 2. 3.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특정 및 적법성 여부 법리 법리 함. 법리 함. 판단 됨. 판단 임. 판단 음. 판단 판정 요지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음. 피고는 감사결과에 따라 2012. 2. 1. 및 2012. 2. 3.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특정 및 적법성 여부 함. 함. 됨. 임. 음. 됨.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55987 판정일 2014.07.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절차와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만으로는 임용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절차와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만으로는 임용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3구합5598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음. 피고는 감사결과에 따라 2012. 2. 1. 및 2012. 2. 3.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특정 및 적법성 여부 법리 :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위 의사들과 체결한 교원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판단 됨.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로 한 것으로 보 임. 판단 :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교원임용계약 해지'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징계요구로 볼 수 없 음. 판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인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해석 판정 요지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음. 피고는 감사결과에 따라 2012. 2. 1. 및 2012. 2. 3.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특정 및 적법성 여부 법리: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위 의사들과 체결한 교원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판단 됨.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로 한 것으로 보 임. 판단: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교원임용계약 해지'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징계요구로 볼 수 없 음. 판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인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해석 됨.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에 위와 같은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호: 사립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다.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55987 판정일 2014.07.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에 위와 같은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호: 사립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다.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절차와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만으로는 임용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절차와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만으로는 임용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