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02 | 2020구합6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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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제직원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기존 정기평가 결과도 계약연장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음. 참가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특별히 떨어지거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오히려 소속 부서장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고 퇴직 후에도 외부 자문을 의뢰하는 등 업무 능력을 긍정적으로
2020구합6824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변호사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9. 25. 계약직 변호사로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 및 기획조정실에서 법률자문 등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9. 9. 23.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9. 9. 24.자 '고용중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2019. 11.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0. 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담당한 법률자문 및 법무전략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전문업무 이며, 참가인 퇴직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성격의 업무 임. 원고의 계약제직원관리지침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계약 연장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일정한 요건(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우수)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 한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계약직 변호사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9. 25. 계약직 변호사로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 및 기획조정실에서 법률자문 등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9. 9. 23.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9. 9. 24.자 '고용중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2019. 11.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0. 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담당한 법률자문 및 법무전략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전문업무이며, 참가인 퇴직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성격의 업무 임. 원고의 계약제직원관리지침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계약 연장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일정한 요건(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우수)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에 채용된 다른 변호사 및 전문자격 소지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는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8240 판정일 2021.04.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에 채용된 다른 변호사 및 전문자격 소지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는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제직원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기존 정기평가 결과도 계약연장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음 . 참가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특별히 떨어지거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소속 부서장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고 퇴직 후에도 외부 자문을 의뢰하는 등 업무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함. 원고가 갱신을 거절한 실질적인 이유는 참가인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 임.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과 무기계약직 전환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이므로, 정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이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평가 절차를 누락한 갱신 거절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 음. 원고는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전환 외에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갱신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근로관계를 존속, 유지하려는 강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 됨.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발언을 퇴직 의사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발언이 진지하고 확정적인 퇴직 의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무런 평가 절차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내부 규정,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성격, 그리고 사용자의 평가 절차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논의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 함. 근로자의 발언이 갱신 거부 의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전후 맥락과 근로관계 유지에 대한 진정한 의사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계약제직원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기존 정기평가 결과도 계약연장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 음. 참가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특별히 떨어지거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소속 부서장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고 퇴직 후에도 외부 자문을 의뢰하는 등 업무 능력을 긍정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