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8 | 2017가합55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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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점포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상실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됨. 다만, 판매대금 중 운영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점포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판매대금이 피고에게 귀속된 후 피고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고, 월 평균 5,093,144원이 환급되었음. 이 환급액에는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순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원 급여 등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월 2,000,000원을 점포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봄. 피고의 점포 침탈일(2017. 3. 24.)부터 계약 기한(2017. 8. 15.)까지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9,483,870원으로 산정함.
손해배상 범위: 재고상품 손실, 직원 해고수당, 인터넷 쇼핑몰 운영 손실
- 법원의 판단:
- 재고상품 손실: 피고가 취거했던 재고상품을 2017. 7. 18.경 모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며, 상품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직원 해고수당: 원고가 점포 정리 과정에서 직원에게 3개월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했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거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쇼핑몰 내 점포를 단순히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판매수익에 따른 대가 지급, 피고의 판촉 활동, 피고의 계약 해지 권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 임대차 기간 보장 주장)는 이유 없음.
손해배상 범위: 판매시설 설치비용
- 법리: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고액의 판매시설 설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점포 개업 과정에서 87,830,400원을 들여 판매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었고, 고액의 설치비용을 들인 원고가 상당 기간 점포 운영을 기대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기간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점포를 회수한 점을 고려하여, 판매시설 설치비용 중 40%에 해당하는 35,132,160원을 피고가 부담할 손해액으로 산정함.
손해배상 범위: 점포 운영 수익 상실액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점포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상실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됨. 다만, 판매대금 중 운영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점포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판매대금이 피고에게 귀속된 후 피고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고, 월 평균 5,093,144원이 환급되었음. 이 환급액에는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순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원 급여 등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월 2,000,000원을 점포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봄. 피고의 점포 침탈일(2017. 3. 24.)부터 계약 기한(2017. 8. 15.)까지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9,483,870원으로 산정함.
손해배상 범위: 재고상품 손실, 직원 해고수당, 인터넷 쇼핑몰 운영 손실
- 법원의 판단:
- 재고상품 손실: 피고가 취거했던 재고상품을 2017. 7. 18.경 모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며, 상품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직원 해고수당: 원고가 점포 정리 과정에서 직원에게 3개월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인터넷 쇼핑몰 운영 손실: 인터넷 쇼핑몰은 현실상의 점포 없이도 운영 가능하므로, 피고의 점포 침탈로 인해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쇼핑몰 입점 계약과 같이 임대차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단순 임대차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계약 관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점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판매수익 배분, 공동 판촉, 해지 권한 등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액의 초기 투자 비용(판매시설 설치비)에 대한 합리적인 회수 기대와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 상실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재고상품 반환, 직원 해고수당, 인터넷 쇼핑몰 운영 손실 등 원고가 주장한 다른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부족 또는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