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07-24 | 2013가단2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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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가 퇴직 전에 지급받은 돈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중간 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 기간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 판단:
-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220,982.24원이며, 마지막 중간 정산 다음날인 2007. 10. 1.부터 퇴직일인 2010. 11. 30.까지의 퇴직금은 20,980,840원임.
- 피고 회사는 2011. 1. 11. 위 퇴직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19,791,540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9,791,540원에 대한 2010. 12. 15.부터 2011. 1. 11.까지의 지연손해금 303,6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해고예고수당 청구
- 판단: 증인 E의 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스스로 퇴직하였을 가능성(권고사직)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단225907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단225907 판결 퇴직금등 수원지방법원 | 2014-07-24 | 2013가단225907 partial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경영상 필요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음. -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음. -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 원고는 2007. 5. 16.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7. 2. 16. 퇴직급부금 5,120,739원을 지급받았음. - 피고 회사는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82,28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9,791,540원을 2011. 1. 11. 지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 - 피고 회사가 D을 합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은 1996. 5. 13.로 봄이 타당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유효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상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2000. 4. 1.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임. - 원고를 포함한 5명이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불안감에 사직하려 하자, 피고 회사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응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지출결의서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무로서 서명까지 하였음. - 원고의 경력과 직책(등기이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유효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유효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판단: 결론: 원고가 퇴직 전에 지급받은 돈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유효 판단: : 원고가 퇴직 전에 지급받은 돈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유효 : : 증인 E의 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스스로 퇴직하였을 가능성(권고사직)을 배제할 수 없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판단: 증인 E의 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스스로 퇴직하였을 가능성(권고사직)을 배제할 수 없 결론: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원문 2013가단225907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 음.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5.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 음.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 음. 원고는 2007. 5. 16.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7. 2. 16. 퇴직급부금 5,120,739원을 지급받았 음. 피고 회사는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82,28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9,791,540원을 2011. 1. 11.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 피고 회사가 D을 합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은 1996. 5. 13.로 봄이 타당 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법리 판단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상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2000. 4. 1.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원고를 포함한 5명이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불안감에 사직하려 하자, 피고 회사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응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피고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지출결의서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무로서 서명까지 하였 음.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 음.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5.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 음.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 음. 원고는 2007. 5. 16.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7. 2. 16. 퇴직급부금 5,120,739원을 지급받았 음. 피고 회사는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82,28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9,791,540원을 2011. 1. 11.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 피고 회사가 D을 합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은 1996. 5. 13.로 봄이 타당 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상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2000. 4. 1.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원고를 포함한 5명이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불안감에 사직하려 하자, 피고 회사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응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피고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지출결의서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무로서 서명까지 하였 음. 원고의 경력과 직책(등기이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가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2,4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액수를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중간 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 기간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220,982.24원이며, 마지막 중간 정산 다음날인 2007. 10. 1.부터 퇴직일인 2010. 11. 30.까지의 퇴직금은 20,980,840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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