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3-25 | 2020구합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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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문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자문서법 제4조의2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영상이 문서로서의 시인성, 지속성 및 정확성을 갖추었는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이 전자문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이 사건 인사발령공고문 영상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문서로서의 시인성을 갖추었으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발생 사실 등에 대한 사전 고지나 언급이 없었고, 참가인은 병가 중이었으며,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후 해고사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해고 통지 서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전송하였고, 해고의 존재 및 사유가 불명확하여 참가인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음.
- 원고가 참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서면 통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참가인이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참가인의 기숙사에 해고통지 서면을 놓아두었다는 주장도, 참가인이 이미 기숙사를 떠난 상태였고 서면이 발견되지 않아 참가인에게 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조의2
- 대
-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시용근로관계에서도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며,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서면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사진 등 영상은 서면과 명확히 구별됨.
-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문서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자문서법 제4조의2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영상이 문서로서의 시인성, 지속성 및 정확성을 갖추었는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이 전자문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이 사건 인사발령공고문 영상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문서로서의 시인성을 갖추었으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발생 사실 등에 대한 사전 고지나 언급이 없었고, 참가인은 병가 중이었으며,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후 해고사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해고 통지 서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전송하였고, 해고의 존재 및 사유가 불명확하여 참가인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음.
- 원고가 참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서면 통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참가인이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참가인의 기숙사에 해고통지 서면을 놓아두었다는 주장도, 참가인이 이미 기숙사를 떠난 상태였고 서면이 발견되지 않아 참가인에게 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조의2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에 있어 전자문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해고 통지의 경우, 단순히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문서로서의 지속성, 정확성, 그리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서면 통지 의무가 완화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소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소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해고 통지 의무의 회피를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