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6-07 | 2021가합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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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 이유, 근로 기간, 퇴직연금 지급계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12월분 급여 지급 후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한 행위가 사직의 진의가 결여되었거나 전직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설령 사직하려는 진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진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민법 제107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복직명령청구에 관하여
- 쟁점: 원고의 사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복직명령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복직명령청구는 이유 없음.
- 달리 복직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2021가합4429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복직명령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복직명령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 C학원 및 D대학교를 운영 함. 원고는 2018. 8. 20. D대학교 총장과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8. 11. 21.경 교무입학처장이 교학부총장에게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조치를 요청 함. 2018. 11. 26. D대학교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발령을 함. 2018. 12. 7. 피고 이사장은 원고의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동료 직원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8. 12. 19.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개인사정'을 사직 이유로 기재하고 근로 기간 및 퇴직연금 지급계좌를 명시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12월분 급여가 2018. 12. 17. 전액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2018. 12. 31.자로 사직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 함. 2019. 1. 17. 피고 이사장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 12. 31.자로 퇴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철회요구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무효인지 여부 쟁점 :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부서 발령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농담 등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임(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복직명령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복직명령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 C학원 및 D대학교를 운영 함. 원고는 2018. 8. 20. D대학교 총장과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8. 11. 21.경 교무입학처장이 교학부총장에게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조치를 요청 함. 2018. 11. 26. D대학교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발령을 함. 2018. 12. 7. 피고 이사장은 원고의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동료 직원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8. 12. 19.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개인사정'을 사직 이유로 기재하고 근로 기간 및 퇴직연금 지급계좌를 명시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12월분 급여가 2018. 12. 17. 전액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2018. 12. 31.자로 사직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 함. 2019. 1. 17. 피고 이사장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 12. 31.자로 퇴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철회요구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무효인지 여부 쟁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부서 발령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농담 등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임(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 이유, 근로 기간, 퇴직연금 지급계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12월분 급여 지급 후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한 행위가 사직의 진의가 결여되었거나 전직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4429 판정일 2023.06.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 이유, 근로 기간, 퇴직연금 지급계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12월분 급여 지급 후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한 행위가 사직의 진의가 결여되었거나 전직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설령 사직하려는 진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진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민법 제107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복직명령청구에 관하여 쟁점 : 원고의 사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복직명령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복직명령청구는 이유 없 음. 달리 복직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 함. 징계 절차 중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그러한 진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됨. 근로자가 징계 회피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히 사직 의사를 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설령 사직하려는 진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진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민법 제107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복직명령청구에 관하여 쟁점: 원고의 사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복직명령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복직명령청구는 이유 없 음. 달리 복직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