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5-20 | 2019가단3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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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2017. 2. 16.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6,529,557원을 각 지급받음.
- 원고가 2017. 2. 17. 피고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2016년경에 제기된 저에 대한 법정퇴직금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지만 E의 발전과 회장님과의 인연 등을 생각하여서 저는 오늘로서 더 이상 마음비우고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 따라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산합의에 따라 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서약서 작성 및 퇴직위로금 수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정산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음.
-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추가적인 금전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모든 금전적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면화가 중요하며, 합의 내용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그 효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19가단320644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정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 거주하는 C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임. 원고는 2001. 10. 26. 피고에 고용되어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의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퇴사 함.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총 33,818,050원(기지급 퇴직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2. 7. 1.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 시 24,369,830원을 수령 함. 원고는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여 무효이며, 미지급 퇴직금 49,346,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며, 퇴직연금 가입 전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 퇴직위로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합의하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고 더 이상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더라도 퇴직위로금 18,472,394원이 공제되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사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전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6.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피고가 2016. 6. 13. 위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함.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청원 및 서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서 사직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3개월분 급여 상당의 퇴직위로금 18,472,394원 및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6,529,557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정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 거주하는 C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임. 원고는 2001. 10. 26. 피고에 고용되어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의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퇴사 함.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총 33,818,050원(기지급 퇴직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2. 7. 1.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 시 24,369,830원을 수령 함. 원고는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여 무효이며, 미지급 퇴직금 49,346,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며, 퇴직연금 가입 전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 퇴직위로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합의하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고 더 이상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더라도 퇴직위로금 18,472,394원이 공제되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사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전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6.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피고가 2016. 6. 13. 위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함.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청원 및 서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서 사직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3개월분 급여 상당의 퇴직위로금 18,472,394원 및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6,529,557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위 서약서 말미에 원고가 자필로 '퇴직위로금 등 잔여금 수령에 동의하고 이후 E과 관련한 이의제기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원고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2017. 2. 16.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6,529,557원을 각 지급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320644 판정일 2020.05.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 서약서 말미에 원고가 자필로 '퇴직위로금 등 잔여금 수령에 동의하고 이후 E과 관련한 이의제기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원고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2017. 2. 16.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6,529,557원을 각 지급받 음. 원고가 2017. 2. 17. 피고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2016년경에 제기된 저에 대한 법정퇴직금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지만 E의 발전과 회장님과의 인연 등을 생각하여서 저는 오늘로서 더 이상 마음비우고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따라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산합의에 따라 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 음.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서약서 작성 및 퇴직위로금 수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정산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 음.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추가적인 금전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모든 금전적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면화가 중요하며, 합의 내용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그 효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원고가 2017. 2. 17. 피고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2016년경에 제기된 저에 대한 법정퇴직금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지만 E의 발전과 회장님과의 인연 등을 생각하여서 저는 오늘로서 더 이상 마음비우고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따라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산합의에 따라 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 음.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서약서 작성 및 퇴직위로금 수령 등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정산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 음.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추가적인 금전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모든 금전적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면화가 중요하며, 합의 내용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그 효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