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3-13 | 2017가합1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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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중요 사안인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연봉제 도입은 피고의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 TF팀 구성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일부 인정됨. 다만, 허위보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 (성추행 사건 보고의무 해태)
- 법리: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보를 받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6. 7. 4. 성추행 사건 제보를 받았음에도 2016. 7. 6.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 의사 확인을 이유로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장 보고와 사실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CCTV 확인 시점 허위 보고)
2017가합108098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권리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 음. 피고의 사업본부장 D은 원고가 사무총장 직무대리 재직 중 복종의무,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6. 피고 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음.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4. 17. 및 24일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 또는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 서면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권리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 음. 피고의 사업본부장 D은 원고가 사무총장 직무대리 재직 중 복종의무,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6. 피고 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음.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4. 17. 및 24일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 또는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 서면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부) 제1 징계사유 (연봉제 도입 관련 보고의무 해태) 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상위 직책자 및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보고는 전결권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함. 음. 연봉제 도입은 피고의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 TF팀 구성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일부 인정 됨. 다만, 허위보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성추행 사건 보고의무 해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8098 판정일 2018.03.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부) 제1 징계사유 (연봉제 도입 관련 보고의무 해태) 법리 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상위 직책자 및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보고는 전결권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함. 법원의 판단 음. 연봉제 도입은 피고의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 TF팀 구성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일부 인정 됨. 다만, 허위보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성추행 사건 보고의무 해태)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 의사 확인을 이유로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장 보고와 사실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CCTV 확인 시점 허위 보고) 법원의 판단 음. 제5 징계사유 (신임 사외감사 직무수행 개입) 법원의 판단 음. 제6 징계사유 (평의원회 결의사항 미보고) 법원의 판단 음. 이사 및 이사회 권한을 고려할 때 위 안건은 중요 사안에 해당하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 2, 6)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TF팀에서 직접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총무팀장에게 회장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보 임.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성추행 사건 제보를 받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전제로 징계 등의 조치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비추어 사실 확인 절차 진행으로 보고가 지연된 원고의 행위가 위 법률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통합이사 선거방식 변경 안건은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고의 보고의무 해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결재 절차를 진행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보고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최대 승급정지가 가능해 보 임. 그럼에도 피고가 징계 종류로 '정직'을 선택하고 징계 정도에 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 절차적 적법성,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라 할지라도 비위의 정도, 고의성, 과실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제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사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징계사유의 추가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징계 양정 시에는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과 피징계자의 고의·과실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음. 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 의사 확인을 이유로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장 보고와 사실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CCTV 확인 시점 허위 보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7가합108098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권리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 음. 피고의 사업본부장 D은 원고가 사무총장 직무대리 재직 중 복종의무,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6. 피고 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음.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4. 17. 및 24일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 또는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는 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6. 8. 25. 내지 9. 27.경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았고, 피고의 사업본부장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7. 2. 16.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 서면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권자에 의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제4 징계사유('인사규정 개정 관련 미보고')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 판정 요지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피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권리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 음. 피고의 사업본부장 D은 원고가 사무총장 직무대리 재직 중 복종의무,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6. 피고 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음.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4. 17. 및 24일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 또는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는 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6. 8. 25. 내지 9. 27.경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았고, 피고의 사업본부장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7. 2. 16.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 서면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권자에 의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제4 징계사유('인사규정 개정 관련 미보고')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부) 제1 징계사유 (연봉제 도입 관련 보고의무 해태) 법리: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의 중요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 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상위 직책자 및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보고는 전결권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중요 사안인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연봉제 도입은 피고의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 TF팀 구성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일부 인정 됨. 다만, 허위보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성추행 사건 보고의무 해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8098 판정일 2018.03.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부) 제1 징계사유 (연봉제 도입 관련 보고의무 해태) 법리 :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의 중요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 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상위 직책자 및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보고는 전결권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중요 사안인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연봉제 도입은 피고의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 TF팀 구성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일부 인정 됨. 다만, 허위보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성추행 사건 보고의무 해태) 법리 :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보를 받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7. 4. 성추행 사건 제보를 받았음에도 2016. 7. 6.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 의사 확인을 이유로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장 보고와 사실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CCTV 확인 시점 허위 보고)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CTV 확인 시점을 회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CCTV 확인 시점은 회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중요 사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신임 사외감사 직무수행 개입)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신임 사외감사에게 전임 사외감사의 업무방식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의 업무범위는 감사 스스로의 책임 하에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원고의 설명이 허위라거나 직무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무총장이 신임 사외감사에게 종전 업무방식을 설명해 준 것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며,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 사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 (평의원회 결의사항 미보고)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7. 22.자 평의원회에서 피고의 통합이사 선거방식 변경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이를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결재했을 뿐 회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지 않았 음. 이사 및 이사회 권한을 고려할 때 위 안건은 중요 사안에 해당하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 행사가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 2, 6)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원고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TF팀에서 직접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총무팀장에게 회장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보 임.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성추행 사건 제보를 받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전제로 징계 등의 조치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비추어 사실 확인 절차 진행으로 보고가 지연된 원고의 행위가 위 법률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통합이사 선거방식 변경 안건은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고의 보고의무 해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결재 절차를 진행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보고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최대 승급정지가 가능해 보 임. 그럼에도 피고가 징계 종류로 '정직'을 선택하고 징계 정도에 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 절차적 적법성,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유라 할지라도 비위의 정도, 고의성, 과실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제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사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징계사유의 추가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징계 양정 시에는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과 피징계자의 고의·과실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법리: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보를 받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6. 7. 4. 성추행 사건 제보를 받았음에도 2016. 7. 6.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자 의사 확인을 이유로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장 보고와 사실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CCTV 확인 시점 허위 보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