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0-05 | 2015구합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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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253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1. 9.까지 'C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6.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6. 17.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2.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D이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재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D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였음에도,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D과 면담 중 알림장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함. D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가 퇴직을 원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면담조사 시 '원고에게 사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D이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관련 증거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았음.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원고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시 권고사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1. 9.까지 'C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6.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6. 17.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2.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D이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재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D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였음에도,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D과 면담 중 알림장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 함. D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가 퇴직을 원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면담조사 시 '원고에게 사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D이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관련 증거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았 음.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원고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시 권고사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사업주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538 판정일 2016.10.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업주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