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3-21 | 2023가합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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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전체에 비추어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함(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 부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여신업무방법서 제15조의 면책기준에 해당하여
2023가합53350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무 임명 무효 주장 및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면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01. 3. 5. 입사하여 2021. 11. 22. 상무로 승진하였 음. 원고는 2021. 10. 26.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하고, 2021. 11. 22. 이사회에서 간부직원 임명이 결의되었으며, 2021. 12. 6.부터 2021. 12. 9.까지 예비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직원 자격을 취득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22. 7. 26. 원고에게 실무책임자 권한 해임 및 광주 북부지점 지점장으로의 인사발령(선행 인사발령)을 하였 음. 원고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23. 5. 8. 이사회에서 원고의 간부직원 승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담보대출 관리 부재, 무결재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근무지 이탈, 이사장실 CCTV 무단 설치)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23.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직급 및 직위 변경) 및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23조 제2항은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자가 특별교육에 불참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추가 시험이나 탈락 규정은 없 음.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 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간부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은 원고가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전인 2021. 11. 22. 원고를 간부직원으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 음. 원고는 2021. 11. 22. 이사회 당시 이미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신청하였고, 2021. 12. 6.부터 4일간 교육을 이수하여 간부 자격을 취득하였 음. 금융감독원과 D단체는 원고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간부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답변하였 음. 피고 조합은 원고의 간부직원 임명 당시 특별교육 미이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까지 문제 제기 없이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상무로서의 기대권이 형성되었 음. 판정 요지 상무 임명 무효 주장 및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면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01. 3. 5. 입사하여 2021. 11. 22. 상무로 승진하였 음. 원고는 2021. 10. 26.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하고, 2021. 11. 22. 이사회에서 간부직원 임명이 결의되었으며, 2021. 12. 6.부터 2021. 12. 9.까지 예비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직원 자격을 취득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22. 7. 26. 원고에게 실무책임자 권한 해임 및 광주 북부지점 지점장으로의 인사발령(선행 인사발령)을 하였 음. 원고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23. 5. 8. 이사회에서 원고의 간부직원 승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담보대출 관리 부재, 무결재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근무지 이탈, 이사장실 CCTV 무단 설치)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하였 음. 피고 조합은 2023.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직급 및 직위 변경) 및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23조 제2항은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자가 특별교육에 불참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추가 시험이나 탈락 규정은 없 음.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 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간부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가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전인 2021. 11. 22. 원고를 간부직원으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 음. 원고는 2021. 11. 22. 이사회 당시 이미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신청하였고, 2021. 12. 6.부터 4일간 교육을 이수하여 간부 자격을 취득하였 음. 금융감독원과 D단체는 원고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간부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답변하였 음. 피고 조합은 원고의 간부직원 임명 당시 특별교육 미이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까지 문제 제기 없이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상무로서의 기대권이 형성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 임. 이 사건 징계면직의 무효 여부 법리: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53350 판정일 2024.03.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 임. 이 사건 징계면직의 무효 여부 법리 :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전체에 비추어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함(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 부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여신업무방법서 제15조의 면책기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무결재 대출 : 피고 조합이 주식회사 E, F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여신심의회 심사록에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출약정서 표지에 이사장 날인이 없다는 점만으로 무결재 대출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 원고가 대출 당시 주식회사 G, H, I가 동일인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임원 구성상 동일인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 조합도 대출 실행 이후에야 동일인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복무규정 위반(근무지 이탈) : 원고가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휴가를 신고하여 허락받지 않고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출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 함. CCTV 무단 설치 : 원고가 피고 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이사장실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사장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 임. 이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3항 및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징계면직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손실 초래나 경영 위태롭게 한 사실은 없 음. 근무지 이탈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출석을 위한 것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의 권리 행사 보장 차원에서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은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피고 조합이 원고를 배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CCTV 설치는 원고와 이사장 사이의 갈등 관계에 기인한 일탈 행동으로, 피고 조합 자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인사발령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신의칙 적용을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사용자가 뒤늦게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 음. 특히, 간부직원 임명 당시 특별교육 미이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문제 제기 없이 근무하도록 한 점을 신의칙 위반의 근거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근무지 이탈 사유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출석이라는 점과 CCTV 설치가 이사장과의 갈등에 기인한 일탈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면직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의 목적과 비위행위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실제 손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보 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이 기각된 이후, 유사한 사유를 들어 징계면직을 강행한 경우, 이는 근로자를 배제하려는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보복성 징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전체에 비추어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함(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 부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여신업무방법서 제15조의 면책기준에 해당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