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6-09-08 | 2016가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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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징계처분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징계사유는 '품위손상행위'이지 '유죄판결의 확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제나목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여부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교원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이라는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짐을 보여줌.
2016가합49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5. 11. 00:14경 성매매를 위해 15세 여성 C을 집으로 데려 감. 2015. 5. 19. 수사기관이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 함. 2015. 8.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고 학교 교장에게 통보 함. 2015. 8. 24. 위 교장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고, 피고는 2015. 9. 9.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2015. 9. 21.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2015. 10. 2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2015. 11. 12.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함. 2015. 1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2016. 6. 9.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5. 11. 00:14경 성매매를 위해 15세 여성 C을 집으로 데려 감. 2015. 5. 19. 수사기관이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 함. 2015. 8.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고 학교 교장에게 통보 함. 2015. 8. 24. 위 교장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고, 피고는 2015. 9. 9.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2015. 9. 21.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2015. 10. 2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2015. 11. 12.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함. 2015. 1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2016. 6. 9.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함. 원고는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징계처분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징계사유는 '품위손상행위'이지 '유죄판결의 확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49 판정일 2016.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징계처분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징계사유는 '품위손상행위'이지 '유죄판결의 확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제나목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여부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교원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이라는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짐을 보여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4조 제2항 제4호 제나목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여부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교원의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이라는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짐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