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7-09 | 2020나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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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참고사실
-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는 40~49명, 요양보호사는 주간 8~9명, 야간 4~5명 배치됨.
- 요양보호사는 하루 7~8회, 야간에도 약 3시간 간격으로 입소자 기저귀 교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청구원인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명시 여부를 넘어, 실제 근로 환경과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교대 근무 시스템과 휴게 공간의 존재 등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음.
-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민사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된 판단 경향을 보여줌.
2020나52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요양보호사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다며 청구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2.부터 2019. 7.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근로계약상 주간근무 9시간(휴게 1시간), 야간근무 15시간(휴게 6시간 중 취침 4시간 포함)으로 정해 짐. 요양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입소자에 대한 행동을 이유로 2019. 8. 1. 해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9. 7. 9.부터 결근, 피고는 2019. 7. 18. 원고를 퇴사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쟁점: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함. 작업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나,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당시 면담한 요양보호사들도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진술 함. 요양보호사실 외에 야간근무 시 남성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었고, 취침도구도 사용 가능했 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전체 인원 기준이며, 요양원의 특성상 야간에는 주간보다 적은 인력 배치가 일반적 임.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해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020. 2. 11.)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2020. 6. 2. 2020초재378)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요양보호사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다며 청구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2.부터 2019. 7.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근로계약상 주간근무 9시간(휴게 1시간), 야간근무 15시간(휴게 6시간 중 취침 4시간 포함)으로 정해 짐. 요양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입소자에 대한 행동을 이유로 2019. 8. 1. 해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9. 7. 9.부터 결근, 피고는 2019. 7. 18. 원고를 퇴사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 인정 여부 쟁점: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함. 작업 도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나,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당시 면담한 요양보호사들도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진술 함. 요양보호사실 외에 야간근무 시 남성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었고, 취침도구도 사용 가능했 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전체 인원 기준이며, 요양원의 특성상 야간에는 주간보다 적은 인력 배치가 일반적 임.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에 대해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2020. 2. 11.)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2020. 6. 2. 2020초재378) 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근본적으로 제한받았거나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참고사실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는 40 49명, 요양보호사는 주간 8 9명, 야간 4~5명 배치 됨. 요양보호사는 하루 7~8회, 야간에도 약 3시간 간격으로 입소자 기저귀 교환 업무를 수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528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근본적으로 제한받았거나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참고사실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는 40 49명, 요양보호사는 주간 8 9명, 야간 4~5명 배치 됨. 요양보호사는 하루 7~8회, 야간에도 약 3시간 간격으로 입소자 기저귀 교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청구원인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를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명시 여부를 넘어, 실제 근로 환경과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을 명확히 함. 교대 근무 시스템과 휴게 공간의 존재 등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 음.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민사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된 판단 경향을 보여줌. 원고는 청구원인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명시 여부를 넘어, 실제 근로 환경과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교대 근무 시스템과 휴게 공간의 존재 등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 음.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민사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된 판단 경향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