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5-16 | 2023가합20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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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5. 17.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 근무 이전의 근무경력이 단기였고, 다수가 합의금 수령 후 구제신청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음.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5.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또한, 해고 통보서가 서면으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어 절차적 적법성도 충족되었음을 확인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가 형식적인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통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을 시사함.
- 원고의 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은 직접적인 해고 사유는 아니지만, 원고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사용자 신뢰 관계 파괴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2023가합20653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23. 9. 14.부터 2023. 10. 2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3. 10. 21. 원고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3. 9. 21.부터 2023. 10. 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원고에게 출근시간 준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각을 반복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며, 업무지시 및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 음. 원고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2023. 10. 21.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23. 9. 14.부터 2023. 10. 2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3,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3. 10. 21. 원고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23. 9. 21.부터 2023. 10. 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원고에게 출근시간 준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각을 반복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며, 업무지시 및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 음. 원고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2023. 10. 21.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18. 5. 17.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 근무 이전의 근무경력이 단기였고, 다수가 합의금 수령 후 구제신청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 음.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5.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206538 판정일 2024.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18. 5. 17.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 근무 이전의 근무경력이 단기였고, 다수가 합의금 수령 후 구제신청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 음.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5.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또한, 해고 통보서가 서면으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어 절차적 적법성도 충족되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가 형식적인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통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을 시사 함. 원고의 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은 직접적인 해고 사유는 아니지만, 원고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사용자 신뢰 관계 파괴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또한, 해고 통보서가 서면으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어 절차적 적법성도 충족되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가 형식적인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통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을 시사 함. 원고의 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은 직접적인 해고 사유는 아니지만, 원고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사용자 신뢰 관계 파괴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