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11-16 | 2014가합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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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고들의 생산라인 정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개시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안전 관련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목적은 정당하나, 쟁의행위 이전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막기 위해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근로자 안전 확보의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의
2014가합3975 | 울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 법인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 D부 소속 근로자들 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옴. 2010. 7. 2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두4367)로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후, 지회는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교섭을 거부 함.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지회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벌였고, 피고 A, B도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2014. 6. 12. 08:01경 이 사건 생산라인 T1공정에서 T2공정으로 생산차량을 이동시키는 이재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용접 작업을 실시 함. 피고들은 용접 작업에 대해 대책서 및 재발방지 협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을 저지 함. 피고들은 2014. 6. 12. 08:11경부터 14:26경까지 이 사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러 차례 누르고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약 313분 동안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 피고들은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A, B는 추가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 법리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지 않는 한 보호대상 임. 법원의 판단 : 작업재개표준서상 장비고장 사고는 작업자에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로 해석 됨. 이재구간은 무인공정으로 작업자가 없어 장비고장 사고가 아닌 단순 장비고장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의 수리 후 작업 재개 지시는 정당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 법인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 D부 소속 근로자들 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옴. 2010. 7. 2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두4367)로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후, 지회는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교섭을 거부 함.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지회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벌였고, 피고 A, B도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2014. 6. 12. 08:01경 이 사건 생산라인 T1공정에서 T2공정으로 생산차량을 이동시키는 이재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용접 작업을 실시 함. 피고들은 용접 작업에 대해 대책서 및 재발방지 협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을 저지 함. 피고들은 2014. 6. 12. 08:11경부터 14:26경까지 이 사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러 차례 누르고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약 313분 동안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 피고들은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A, B는 추가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지 않는 한 보호대상 임. 법원의 판단: 작업재개표준서상 장비고장 사고는 작업자에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로 해석 됨. 이재구간은 무인공정으로 작업자가 없어 장비고장 사고가 아닌 단순 장비고장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의 수리 후 작업 재개 지시는 정당 함. 설령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했더라도, 수리 시간이 10분 이내로 고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의 수준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는 않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 임. 따라서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고들의 생산라인 정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3975 판정일 2016.11.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설령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했더라도, 수리 시간이 10분 이내로 고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의 수준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는 않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 임. 따라서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고들의 생산라인 정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개시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안전 관련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목적은 정당하나, 쟁의행위 이전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막기 위해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근로자 안전 확보의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없 음. 소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함. 피고들의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 함.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 함.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손해는 매출이익 손실과 고정비 지출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 가능성을 추정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생산라인은 313분 동안 가동 중단되었고, 2014년 이 사건 공장 의장라인의 고정비, 가동 계획시간, UPH 등을 고려하여 원고 회사의 고정비 손해액은 354,712,729원으로 산정 됨. 피고들은 연장근무, 휴일근로 등으로 손실이 보충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정비 손해는 가동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추가 생산으로 회수될 성격이 아니며, 사후적 사정은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 님. 책임 제한 : 원고 회사도 단순 장비고장인지 장비고장 사고인지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피고들의 안전 관련 요구를 무시하고 강경하게 재가동을 시도한 책임이 있 음.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 회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켜 이 사건과 같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점. 원고 회사의 손해가 커진 것은 대규모 생산설비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감정보고서상 고정비 산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 손해액의 70%로 제한 함. 소결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354,712,729원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 A은 2014. 6. 12. 13:00경 원고 회사 직원 F의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파손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 G에게 상해를 입 힘. 피고 B은 F이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자 다른 근로자들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 함. 피고들은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 및 추가 범죄로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책임 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순히 노무 제공 거부를 넘어 적극적인 시설물 침해 행위는 불법행위로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정비 손해를 인정한 점과, 사후적 생산량 보충이 손해 회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한 판시로 볼 수 있 음. 다만, 원고 회사의 강경한 태도, 노·사간 갈등의 배경, 대규모 설비로 인한 손해 확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 됨. 이는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묻되,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노사 관계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개시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안전 관련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목적은 정당하나, 쟁의행위 이전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막기 위해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근로자 안전 확보의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들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