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25 | 2016나20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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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원고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항공기 정비매뉴얼상 엔진 화재 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고, 피고 운항정비팀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자의 보도는 원고의 인터뷰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살펴본 후 이루어졌다고 봄.
- 이 사건 2 해고사유 (계약서 원본 미반환)
- 원고가 계약서 원본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 또는 절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고의로 절취, 횡령 등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가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함.
- 이 사건 3 해고사유 (조종사 비행 정보 등 자료 요청)
- 원고가 피고의 운항승무팀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종사들의 비행 정보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해당 정보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했으며,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도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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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580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77,743,9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0. 1.부터 2016. 4. 10.까지 월 8,446,620원, 그 다음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912,634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속 조종사로 근무 함. 2014. 12. 8.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비행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고, 기타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원고는 해고 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근로계약 기간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2015. 3. 31.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2. 11. 1.자 연봉 및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에 불과하며,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3. 31.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이 사건 1 해고사유 (회사 허가 없는 언론 인터뷰 및 허위사실 유포)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출판물, 유인물, 강연 기타 이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 및 제91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77,743,9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0. 1.부터 2016. 4. 10.까지 월 8,446,620원, 그 다음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912,634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속 조종사로 근무 함. 2014. 12. 8.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비행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고, 기타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원고는 해고 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근로계약 기간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2015. 3. 31.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2. 11. 1.자 연봉 및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에 불과하며,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3. 31.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이 사건 1 해고사유 (회사 허가 없는 언론 인터뷰 및 허위사실 유포)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출판물, 유인물, 강연 기타 이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 및 제91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항공기 정비매뉴얼상 엔진 화재 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고, 피고 운항정비팀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자의 보도는 원고의 인터뷰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살펴본 후 이루어졌다고 봄. 이 사건 2 해고사유 (계약서 원본 미반환) 원고가 계약서 원본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 또는 절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고의로 절취, 횡령 등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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