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10-24 | 2022가단31899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소송위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이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원고 A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 A의 해임 및 재선임 기간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산정의 적정성.
- 판단:
- 2020. 11. 14.부터 2020. 11. 28.까지의 보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2020. 12. 19. 해임 이후의 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임된 원고 A는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18. 4. 17.부터 2020. 11. 13.까지로 한정하고, 2020. 11. 29. 재선임 이후 기간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에 미치지 못하여 포함하지 않음.
- 피고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면조합 공지가 없어 보수지급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 3개월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10,453,257원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회 비용 청구
- 쟁점: 원고 B가 선거관리위원회에 1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 계좌거래내역에 입금 적요가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적요가 공란이며, 제출된 지출내역과 회의록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입금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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